“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했는데, 반려?”… ‘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규정 개선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8. 26.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분야 행정·인사

“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했는데, 반려”… ‘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규정 개선 – 국민권익위, “관련 규정이 문제라면 고치거나 제정해 유사 민원 막아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근린공원에서 발생한 게이트볼장 소음 관련 민원에서도 공공시설물 이용시간 제한 규정 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는 해결방안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규정이나 지침에 얽매여 기계적으로 처리되던 행정 업무를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활용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규정의 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유사한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의 협력을 이끌어냈다. *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 :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감사기관 등 의견검토)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 첫 번째 해결사례는 과도한 신고 증빙 요건으로 인해 활성화가 되지 못한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 방해 단속’과 관련된 사안이다. 한 시민은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를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으나 반려되었다. 그 이유는 규정상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빙해야 했는데, 차량의 짙은 선팅으로 인해 외부에서 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불법 주차 단속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에 안전신문고 운영 주체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일반 시민이 충족하기 어려운 신고 증빙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을 의견 제시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정부는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하기보다는 현장 확인과 같은 단속 방안을 추가 모색하는 등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두 번째 해결사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OO근린공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새벽녘 게이트볼장 소음으로 수면 피해가 가중되니 이용 시간을 제한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된 사안이다. 국민권익위에서 확인한 결과, 아파트 단지 4곳이 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과 근접해 있었고 새벽부터 발생하는 게이트볼 타구음 등으로 인해 소음 민원이 지속되고 있었다. 관할 지방정부는 게이트볼장 출입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원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공공시설물 이용에 따른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게이트볼장 이용시간 제한 및 방음시설 설치 규정 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의견 제시했다. 또한, 해당 지방정부는 이번 해결사례들을 계기로 공원 시설의 공공 이용권과 주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에서도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을 유발하는 낡은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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