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2. |
|---|---|
|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 분야 | 여성·가족·인구 |
“지방정부 말 믿고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했는데”… 보조금 지원 제외는 ‘부당’ – 지역아동센터 이전 준비 중인 민원인이,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동 시 신규시설로 보아 24개월간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지침이 변경되자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지방정부의 안내를 믿고 이전 준비한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의견표명하고 해당 민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도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기간 운영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아 온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신규시설로 취급해 일정 기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다. □ ㄱ씨는 약 20년간 A기초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기존 장소에서 더는 운영하기 어려워 B기초지방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으로 센터를 이전하기로 하고 2025년 9월경부터 두 지방정부에 이전 절차 등을 문의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는 지역아동센터의 소재지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후 이전할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전을 준비했다. 그런데 2025년 12월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시·군·구로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시·군·구를 달리해 지역아동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폐업 신고한 이후 변경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로 설치 신고를 하도록 「2026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를 올해 2월경 변경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 ㄱ씨가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시설임에도 신규시설과 마찬가지로 24개월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될 상황에 놓였다. □ 이에 ㄱ씨는 지방정부의 안내를 신뢰하여 이전 준비를 해왔는데 관련 지침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두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지역아동센터 이전 절차를 진행하였고, 지방정부의 안내를 신뢰하여 이전 시기를 조정하고 이전 예정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였는데,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ㄱ씨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신뢰 보호의 원칙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ㄱ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부에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적으로 지침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의견도 확인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방정부에 ㄱ씨가 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를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의견표명하였다. □ 아울러, 지역아동센터를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했다는 이유로 신규시설로 간주하여 24개월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운영자의 거주 및 시설 이전에 관한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기초지방정부가 지역아동센터의 공급 불균형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에 기존의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에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던 지역아동센터가 다른 기초지방정부 관할 지역으로 이전하여 새로 설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도개선 의견표명하였다. □ 국민권익위 민성심 고충처리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단순히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 이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간 운영해 온 기존 시설을 신규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정기관의 안내를 신뢰했음에도 권익을 침해받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고충민원 해소와 더불어 제도개선에도 힘써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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