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8. 31.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분야 행정·인사

부패행위 면직 불법취업자 17명 적발…”해임·고발조치 요구”-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515명 취업실태 현황 점검 결과 발표-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취업한 사례 다수 적발- 취업 상태 유지하고 있는 비위면직자에 대한 해임・고발조치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공직자 등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현황을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17명을 적발했다.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①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②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으면 퇴직일 또는 판결 확정일 등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 위반자들이 취업한 곳은 공공기관(7명), 업무 관련 업체(6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4명)이었고, 특히 재직 당시 자신이 담당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 주요 위반 사례로는 A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해임된 후 퇴직 전 자신이 소속했던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던 업체에 취업하여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은 사례가 적발되었다. 또 B기관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여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에서 계약보증, 선급금지급보증 등의 보증서를 발급해주었던 업무 관련 업체에 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위반자 중에 취업제한 위반 사실이 재차 적발된 사례도 확인되었다. C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인 소유 법인에 권한 범위를 초과한 금액을 대출해주고 면직된 ㄱ씨는 2025년 하반기 실태점검에서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어 고발조치 요구되었음에도 금번에 또 다시 다른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D기관에서 직무태만 등으로 파면된 ㄴ씨 역시 2025년 하반기 실태점검에서 총 4곳의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고발조치 요구되었음에도 금번에 또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7명 중 10명에 대해서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하는 10명 중 여전히 불법취업 상태에 있는 7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할 것을 비위면직자의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했다. 다만, 나머지 7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인 점을 감안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에 재발방지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업무 관련 업체 등에 위법하게 재취업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가 구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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