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19. |
|---|---|
|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 분야 | 교육 |
“학교 앞 신호등 없는 위험천만 통학길”…교통안전시설 설치부터 학생 교육까지 ‘합의’ – 국민권익위, 오늘(19일) 진천군-진천경찰서-초·중학교 간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합의-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보행신호등 및 안전펜스 설치 등 순차적으로 추진□ 충청북도 진천군 광혜원면에 인접해 있는 만승초등학교, 광혜원중학교 앞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 위험을 해소해 달라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오늘(19일)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경찰서, 만승초등학교, 광혜원중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 앞 통학로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 만승초등학교와 광혜원중학교는 진천군에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등하교 시 길 건너 아파트 단지 등에서 많은 학생이 통학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특히, 광혜원중학교 앞은 만승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지나가는 길목으로 양방향 차량 통행이 몰려 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과속단속카메라가 한쪽에만 설치되어 차량의 과속을 막을 수 없고, 어린이보호구역이 통학로 일부에만 설정되어 있으며, 안전울타리(안전펜스) 등 보호시설이 미비하여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문제가 학부모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그러던 중 지난 6월 18일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되었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총 1,058명에 달하는 연명부가 추가 제출되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여러 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 조정안에 따르면, 진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와 학교 앞 안전울타리를 확대 설치하고, 진천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혼잡한 광혜원중학교 정문의 횡단보도 이전 및 보행신호등·양방향 과속단속카메라·횡단보도 1개소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진천경찰서는 진천군의 협조 요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만승초등학교와 광혜원중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학길 안전확보를 위해 ‘무단횡단 금지’ 홍보(캠페인) 등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에 더욱 관심을 가지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중앙·지방정부 구분 없이 국가에서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관련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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