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10. |
|---|---|
|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 분야 | 보건·복지 |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집중 신고 받아 해결하고, 교육으로 예방한다 – 국민권익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태움 해결을 위해 공익 침해 및 행동강령 위반 집중신고기간(8월 10일~ 9월 9일) 운영- 현직·예비 간호사 맞춤형 교육 운영 및 대한간호협회 연계 교육용 영상 배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 일명 ‘태움’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태움’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는 등 ‘태움’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오늘(10일)부터 9월 9일까지 한 달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행위는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을 겪은 피해근로자 요청에 따른 조치 미흡,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과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등이다. 또한 의료기관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포함되는 경우 직무와 관련 없는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창구(플랫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 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하여 현직·예비 간호사들의 상호존중 의식 제고 및 ‘태움’ 피해에 대한 권익 구제 안내 교육을 맞춤형으로 실시한다. □ 먼저, 각급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현장을 직접 찾아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을 운영한다. 8월 14일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8월 26일 서울의료원, 9월 3일 경찰병원, 9월 15일 부산보훈병원, 9월 22일 부산대병원 특강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9월 중 간호사를 위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교육 영상을 제작하여 모든 간호사가 볼 수 있게 대한간호협회 공식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이 대학 재학 단계부터 올바른 직업 윤리와 권익보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8월 31일과 9월 1일 서울대를 시작으로 9월 11일 충남대, 9월 21일 아주대 등 5개 간호대학에서 특강을 실시한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생명을 살리는 의료현장에서 더는 ‘태움’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는 신고 활성화를 통한 문제 적발과 교육을 통한 예방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직장동료,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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