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16.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분야 노동·고용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 국민권익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에 권고- 휴게실 설치 의무화, 안전관리 강화, 대행업체 평가체계 개선 방안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도시환경 유지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이지만, 도로변 작업·중량물 취급·폐기물 오염물질 노출 등으로 산업재해 위험성이 높은 대표적인 현장 업무이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지방정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운영실태와 관련 제도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교통혼잡 완화, 주민 불편 최소화,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시간 등을 고려하여 야간작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야간작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가 작업 후 충분한 휴식과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 또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가 단순한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결과를 계약연장이나 대행업체 선정 등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 시 작업자의 안전과 근로환경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휴게시설 및 위생시설 운영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점검하도록 하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정기 점검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여 불시 현장점검과 사고 발생 시 특별점검을 확대하고,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환경미화원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가장 먼저 현장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 종사자이므로, 환경미화원의 안전과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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