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18. |
|---|---|
|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 분야 | 행정·인사 |
“행정심판 청구, 전문 변호사 상담받고 진행하세요”, 취약계층 권리구제 돕는다 –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 도입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우선 지원-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www.simpan.go.kr)을 통해 상담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 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 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법」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심판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어, 정작 국민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행정심판 청구 준비 단계에서는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이용할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마련했다. 기존 국선대리인 제도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과 다르게, 이번 서비스는 더욱 폭넓게 법률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지원이 꼭 필요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온라인 행정심판’ 누리집(www.simpan.go.kr)에 마련된 상담 신청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는 상담 필요성을 검토한 뒤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로 결정되면 전문 변호사와 1대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상담 이후 실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상담을 진행한 변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우선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담부터 심판 절차까지 연속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 조소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중앙행심위원장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국민에게 이번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더욱 촘촘한 권익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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