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3. |
|---|---|
| 기관 | 보건복지부 |
| 분야 | 보건·복지 |
내가 살고있는 곳에서 상급종합병원 진료 받는다!- 진료권별 최소 1개 상급종합병원 지정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9.3.~9.22.)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고시)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9월 3일(목)부터 9월 22일(화)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지역 간 필수의료 서비스의 공급 격차를 해소하고 진료권역 중심의 협력적 의료체계를 구축하여 어디에 살든 적기에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진료권역별 고난도·중증질환의 최종치료 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지정 단위인 진료권역이 지역의 수요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고 지역별 상급종합병원 배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반영하여 진료권역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11개 진료권역이 14개 진료권역으로 세분화되었다. * 진료권역 조정 상세 서울권 → 서울권 / 제주권, 경기서북부권 → 인천권 / 경기북부, 충남권 → 충남남부권 / 충남북부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정부는 진료권역을 세분화한 취지를 살리고 중증진료의 지역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평가협의회(8.26.) 논의 등을 거쳐 진료권역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신청한 종합병원이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최소 1개소는 지정되도록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이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9월 2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 또는 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생각참여온라인공청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고시개정은 진료권역별로 상급종합병원이 적절히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간 중증 진료 서비스가 균형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히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는 총 63개 의료기관이 신청하였으며, 기존 47개 상급종합병원 외에도 16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을 위해 신청하였다. 붙임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 현황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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