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1. |
|---|---|
| 기관 | 법제처 |
| 분야 | 안전·재난·치안 |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7월, 해수욕장법 등 총 156개 법령 시행7월부터는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 제한적 허용,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교육·보호 조치 확대, 1인·여성 소상공인 대상 범죄예방 시설 지원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 안전망을 보강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시행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56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 조례에 따른 해수욕장 불꽃놀이 일부 허용(「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7. 1. 시행) 여름철 해수욕장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해수욕장 내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된다. 종전에는 해수욕장 전 구역에서 불꽃놀이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앞으로는 각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한정하여 장난감용 불꽃놀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성폭력 피해 학생 출석 인정 범위 확대 및 지원시설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절차 체계화(「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1. 시행) 성폭력 피해자의 평온한 일상 복귀를 돕고, 피해자 지원시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앞으로 피해 학생이 치료나 심리 상담 등으로 결석하는 경우,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업 중단 부담 없이 피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담원 등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명확히 마련해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행정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아울러 보호시설 입소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 원할 경우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해 체계적인 보호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보호시설 퇴소 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자립지원금 및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도 한층 명확히 규정했다.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사업장 범죄 예방 및 안전망 강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 1. 시행) 1인 소상공인 및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지원 제도가 신설된다. 앞으로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에 대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현황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 보장 물품의 지급 및 사업장에 대한 비상벨·인공지능 침입 감지 장치 등 디지털 기반 안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책임성 강화 및 소비자 구제 실효성 제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7. 21. 시행) 개인 간 거래(C2C) 확산 등 디지털 거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높인다. 개인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 법원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으면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와 거래내역을 제공하여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를 도입한다. 또한 사용후기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방안이 적절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심의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하는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여 분쟁 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한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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