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모시는 날’ 근절하기 위한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6. 30.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분야 행정·인사

“‘간부 모시는 날’ 근절하기 위한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 받습니다!” – 국민권익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행동강령 위반 집중 신고기간 운영-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계약업체·부하직원 등에 대한 사적노무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 신고 가능□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그 외 계약업체․부하직원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나 사적노무 요구 등과 관련된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단, 욕설·폭언·인격모독·폭행·따돌림·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의미하며, 이는 금품 등 수수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에 수반되는 차량제공, 운전 강요 등 사적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 그 밖에도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 행동강령 위반행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 신변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공직자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부패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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