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5. 28. |
|---|---|
| 기관 | 법제처 |
| 분야 | 법무·사법 |
법제처, 공급망 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법제심사’ 실시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5월 28일(목)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기계산업진흥회를 방문하여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관계자들과 함께 ‘찾아가는 법제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심사는 오는 6월 24일 시행을 앞둔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법제처와 법령안 소관 부처가 함께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에는 공급망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원재료 등 ‘경제안보품목’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급망 현황조사 자료를 경제공급망 총괄 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구축하고 있는 범정부 통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통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과 현재 각 관계 부처에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과의 유기적 연계 등 중동사태 이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날 법제처는 한국기계산업진흥회 관계자로부터 현재 산업통상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경과와 주요 기능,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스템 시연을 참관했다. 이어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와 함께 향후 범정부 통합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이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이날 현장 심사는 공급망 위기 대응 체계와 관련해 법령 문언의 형식적 검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조기경보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확인하며 법령의 실효성을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최종진 법제심의관은 “최근 들어 원자재 수급 불안 등 국제적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법령심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조기경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운영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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