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약사법」 개정안 관련 공동간담회 개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1. 14.
기관 보건복지부
분야 보건·복지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약사법」 개정안 관련 공동간담회 개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비대면진료 산업계 및 환자단체 등 유관단체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노용석 제1차관은 14일(수)「약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공동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제한하는 「약사법」개정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의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환자단체연합회, 보건의료노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등 비대면 진료 업계 및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등이 참석하였다. * 법제사법위원회 통과(‘25.11.26.) 후 본회의 상정 보류「복지부-중기부 공동간담회」개요 [일시/장소] ‘26.1.14.(수) 13:00~14:00/ 서울 [참 석 자] 복지부 제2차관, 중기부 제1차관, 보건의료 종사자 및 업계 관계자 등 21명 [주요내용] 「약사법」 개정안 관련 이해관계자 입장 및 의견 청취 이날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 제한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기본 입장,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의료계 및 플랫폼 업계 현장에 미칠 영향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이번 약사법 개정안의 취지는 비대면 진료와 플랫폼은 허용하되,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플랫폼과 의약품 도매상의 결합에 대해서만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라며, “정부는 오늘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되, 환자 안전과 공정한 의약품 유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노용석 제1차관은 “비대면 진료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전달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기회이며, 관련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스타트업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하며,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우리나라 비대면 진료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의료의 공공성과 산업의 혁신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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