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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발표·회의록·법령 변화를 한꺼번에 찾습니다.
모두 3건을 찾았습니다.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정지- 치료비 및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 인출" 제도 활용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정지- 치료비 및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 인출" 제도 활용 가능 행정안전부(…
사망신고서에 첨부할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에 관한 처리지침 — 일부개정
공포 2026. 6. 30. · 시행 202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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