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9. 7.
기관 행정안전부
분야 경제·재정

–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정지- 치료비 및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 인출” 제도 활용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한국신용정보원(원장 최유삼)은 오는 11일부터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정식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1회 제공받아 금융거래 차단에 활용해 왔다. 그러나, 사망신고 기한(1개월)과 정보공유 주기(월 1회)를 고려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 정도 걸릴 수 있고, 활용기관도 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 한정되다 보니,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데 사각지대가 있었다. 정부·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년여간 관계기관 및 금융회사들과 협의를 거쳐 사망자 정보의 생성·공유부터 금융거래 차단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민·관 통합 대응 체계인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이 시스템은 사망자 정보를 전 금융권에 신속하게 공유하고,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실행 전에 사망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부정 금융거래를 방지한다. ① 매일 1회 사망자 정보 제공, 금융거래 차단은 즉시 우선,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 제공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대폭 단축한다.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거래 당사자의 사망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거래를 차단한다. ② 모든 금융권, 모든 금융거래 대상 둘째, 사망자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를 은행·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을 아우른 모든 금융권(4,890개사)으로 확대한다. 사망자로 확인되는 경우, 입금 등 필수적인 금융거래*를 제외한 모든 금융거래를 즉시 차단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 1) 입금 허용 : 예금주 사망 시 상속인이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불편을 고려하여 사망자 예금계좌에 대한 입금 가능  2) 예외 인출 :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불가피한 경우 금융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출 가능(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입금) ③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처리 셋째, 유가족이 금융거래 차단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사망신고 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와 연계되어 금융거래 차단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④ 사망자 정보 오남용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끝으로, 사망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도 구축한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사망자 정보를 금융거래 차단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정보 처리 및 금융거래 이력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금융회사의 사망자 정보 관리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상시 점검할 방침이다. 사망자 금융거래 차단에 따른 안내 ※ 붙임 참고 유가족은 적법한 상속 절차를 거쳐 금융 거래를 해야 하며, 사망자의 치료비·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 등이 시행 중인 ‘예외 인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용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가 관련 증빙서류 확인 후 해당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이체해 주는 제도 또한, 사망자 명의 계좌의 자동이체가 중단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기존 공과금 및 보험료 등의 미납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부방법 등을 미리 변경할 필요가 있다. 사망자의 상속재산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금융감독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행정안전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번 개선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금융거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한국신용정보원 및 금융회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가족의 불편 사항 최소화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주민과 박진숙(044-205-3153)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7

행정안전부 의 다른 자료

한국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경험, 해외와 공유한다

2026. 10. 23. ·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10월 23일 스웨덴·핀란드 등 해외 관계자 대상 서울운영센터 현장 견학- 전국 단일망 운영체계와 활용사례 등 한국의 선도적 구축·운영 경험 공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3일(금) '공공안전통신 포럼 국제 컨퍼런스(2026 Global Public Safety Confe…

원문 →

조세이 탄광 유해 DNA 감정 결과

2026. 10. 23. ·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우리 정부는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조세이(長生) 탄광에서 지난 2025년 8월과 2026년 2월 발굴된 유해 5점에 대한 신원확인을 위해 한일 양국 간 협력을 통해 DNA 감정을 진행해 왔다. 한일 양국 정부의 DNA 분석 결과, 총 5점의 유해는 남성 2명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

원문 →

제30호 태풍 ‘참피’, 호우·강풍 피해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2026. 10. 23. ·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월 23일(금) 10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제30호 태풍 '참피' 및 호우(10.23~26일)에 대비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 중앙부처,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태풍의 예상 진…

원문 →

10·29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 개최

2026. 10. 22. ·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10월 24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추모대회 열어- 3주기에 이어 유가족과 정부가 함께하는 추모행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30여 명도 정부 초청으로 참석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0·29이태원참사 4주기를 맞아 10월 24일(토) 오후 5시 30분 서울…

원문 →

내수면 선박 운영 및 레저활동 숨은 위험, 미리 찾아 대비한다

2026. 10. 22. ·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행안부,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발간- 선박사고·겨울 야외 레저활동 위험 요소 발굴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 개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내수면(하천·호수 등)에서의 선박 운영 및 겨울 레저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

원문 →

국민 목소리로 정책 만든다 행안부, ‘알기 쉬운 정책소통 매뉴얼’ 배포

2026. 10. 22. · 행정안전부 · 보도자료 · 정부 발표

– 공무원의 세심한 정책 소통과 조직 내 토론 문화 정착을 돕는 종합 안내서 마련- 소통혁신24 '정책 공동설계'로 정책 기획 단계부터 국민 참여 구조 마련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정책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조직 내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원문 →

행정안전부 정책 방향 보기

통합검색 · 행정부ON 홈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