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9. 8.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분야 행정·인사

국민권익위, 2027년 예산 및 기금안 1,862억 원 편성…”공익신고 장려기금 신설”- 국민권익위, 국민권익 보호 및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2027년 예산안 발표- 인공지능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으로 국민편의 증진- ‘공익신고 장려기금’을 통한 신고자 보상 강화, 청렴·권익교육 기능 확대- 범정부 집단갈등조정협의회 개최 등 집단민원·특이민원 대응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의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안이 전년 1,117억 원 대비 745억 원 증액된 1,862억 원으로 편성된다. 특히,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에 기존 신고자 보상금 등 예산이 이관되어 402억 원 증액된 451억 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주권정부 비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추진전략*을 뒷받침할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 3대 추진전략 : 1.선제적·현장 중심 대응으로 국민 고충 해소, 2.국민 목소리에 기반한 제도개선 및 행정심판을 통한 권익구제, 3.반부패 법·제도 정비 및 청렴문화 확산 □ 이번 예산편성을 통해 2027년도에 추진될 예정인 국민권익위의 핵심 사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정확히 듣고 더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사업 1단계에 착수한다. 1단계 사업에서는 국민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을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분석·분류하고, 과거의 유사 해결 사례 등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제안하여 국민에게는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지능형 국민 소통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 인공지능 기반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등 : (2026년) 4억 5천만 원 → (2027년) 147억 3천만 원(+142억 8천만 원) □ 둘째, 정부 상담번호가 너무 많아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110을 중심으로 비긴급 상담번호를 통합·연계한다. 2026년도에 15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를 비롯해 일반상담콜센터 6개를 110으로 통합 시범 운영한 데 이어, 2027년에는 추가로 13개 중앙행정기관의 대표번호와 일반상담콜센터 17개를 통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공지능(AI)기반 범정부 전화상담 허브시스템’ 구축사업에 착수한다. 110 통합상담 플랫폼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인공지능 상담지원 기능을 시범 적용하며 110과 전문상담콜센터 간 원스톱 연계모델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한다. ※ 비긴급 상담번호 110 시스템 통합 및 통합 콜센터 운영 등 :(2026년) 150억 1천만 원 → (2027년) 257억 1천만원(+107억 원) □ 셋째, 부패·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2026년 하반기에 부패신고나 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등 보상체계의 개선이 추진되며,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관련 예산을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공익신고 장려기금’으로 이관 및 증액 편성한다. 이를 통해 보상체계 개선에 따른 추가적인 소요 재원이 충분히 마련됨으로써 신고자가 공익적 기여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적시에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부패·공익신고자 등 보상금·포상금·구조금 : (2026년) 49억 원 → (2027년) 451억 원(+402억 원, 기금 이관)□ 넷째, 사회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민원과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집단·특이민원을 현장과 조정·경청 중심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사활동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범정부 집단갈등조정협의회 및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 등 개최를 통해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공공기관 간 협력사항과 우수 성과를 공유하여 민원 해결에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직 문화를 확산한다. 또한, 민간전문가를 시민상담관으로 위촉해 공직자의 특이민원 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특이민원 전문대응관’을 운영해 특이민원인과의 1:1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경청과 소통을 통한 특이민원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집단·특이민원 범부처 협업 및 적극 해소 등 : (2026년) 2억 3천만 원→ (2027년) 69억 9천만 원(+67억 6천만 원) □ 다섯째,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의 청렴·권익교육 기능을 강화한다. 초·중·고 학생 대상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일선 현장의 자율적 교육 활성화를 위해 미래세대 대상 교육과정 개발·보급에 나선다. 아울러, 노후화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신 교육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현대화된 교육시설을 증축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비해 다소 낮은 청렴·권익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기능 강화 및 청렴·권익교육 확대 등 : (2026년) 29억 7천만 원 → (2027년) 31억 8천만 원(+2억 1천만 원)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께서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청렴의 가치가 더욱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2027년도 예산 및 기금안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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