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16. |
|---|---|
| 기관 | 보건복지부 |
| 분야 | 보건·복지 |
“연금 줄어들 걱정 없이 인생 이모작” 개선된 노령연금 감액제도 본격 시행 – 6월 17일부터 소득이 519만 원 넘지 않는 경우, 노령연금 감액 없이 다 받아 – 【관련 국정과제】90-2. 불합리한 국민·기초연금제도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여 6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추진 배경 “계속 일하고 싶은 마음, 연금도 그대로” 국민연금은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과 기금재정 간의 균형을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감액해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길어져 의료비·생활비 마련의 부담이 커졌고, 어르신들이 근로활동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 향상’을 국정과제 90-2번에 포함하였으며,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을 처음으로 개선하였다. 시행 내용 “감액기준 200만 원 상향, 2025년도 소득부터”감액기준 상향: ’26년 기준, 319만 3,511원 초과 → 519만 3,511원 이상 6월 17일 시행되는 개정법(‘25.12.16. 공포)에 따라,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소득 기준이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상향된다. 즉, 종전에는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소득월액(’26년 319만 원, 이하 A값) 초과일 경우 노령연금이 최대 15만 원 감액되었는데, 앞으로는 A값+2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액이 적용된다. 기존의 총 5개 감액구간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1·2구간*이 폐지되는 것이다. * (1구간) A값 초과 ~ A값+100만 원 미만 (2구간) A값+100만 원 이상 ~ A값 + 200만 원 미만※ (예) 월소득 410만 원인 64세 甲은 소득이 A값 대비 월 100만 원 미만으로 초과하여 1구간 감액대상이었다. 그러나 법 개정으로 A값을 초과하는 소득 91만 원(410만 원-319만 원)의 5%인 4만 5,500원에 대한 감액이 중단되어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되었다.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식(’26년 기준)소득활동에 대한 노령연금 감액 산 현행개선 구간적용대상 소득월액 *A값 초과 소득월액감액 산식감액 금액좌동 1319만 원 초과 419만 원 미만~100만 원(소득월액 – A값) × 5%~ 5만 원감액 중단2419만 원 이상 519만 원 미만100만~200만 원5만 원 + (소득월액 – A값 – 100만 원) × 10%5만~15만 원3519만 원 이상 619만 원 미만200만~300만 원15만 원 + (소득월액 – A값 – 200만 원) × 15%15만~30만 원현행유지4619만 원 이상 719만 원 미만300만~400만 원30만 원 + (소득월액 – A값 – 300만 원) × 20%30만~50만 원5719만 원 이상400만 원~50만 원 + (소득월액 – A값 – 400만 원) × 25%50만 원~ * ’26년 적용 A값을 반올림하여 표기한 값임별도 신청 없이, 2025년도 감액분은 환급, 2026년도 소득도 이미 감액 중단 또한,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2025년 소득분부터 1·2구간 폐지를 적용한다. 즉,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에 따라 2025년도 근로·사업소득이 5,089,062원 미만(’25년 A값+200만 원)이면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는다. * (’25년도 A값) 3,089,062원 만약 2025년에 308만 9,062원 초과 ~ 508만 9,062원 미만의 소득이 발생하여 이미 연금액이 감액되었다면,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환급은 별도 신청할 필요 없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입수하는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7월 말부터 진행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과세자료를 제출해도 환급받을 수 있다. 2026년도 소득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여 감액을 중단하였다. 따라서 현재 2026년도에 신고한 소득이 5,193,511원 미만이면 연금이 감액되지 않고 있다. 이는 수급자에게 번거로울 수 있는 ‘먼저 감액, 추후 환급’ 방식 대신, 조금 더 빨리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다. 개선 효과 “자동으로 매년 10만 명, 평균 월 5만 원 더”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 명(전체 1~5구간의 약 65%)의 수급권자가 본인의 국민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 5월 누계 기준, 2026년도 소득에 대해 이미 감액이 중단된 수급자는 약 9만 명(전체 1~5구간 13.6만 명의 66.4%)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으로 195억 원(전체 감액금액 1,228억 원의 15.9%)만큼의 노령연금을 더 받았다. 1인당 평균 매월 5만 원을 더 받은 셈이다. 2025년도 소득에 대한 환급 대상자는 약 10만 명(전체 1~5구간 15만 명의 66.3%)이다.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으로, 1인당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가량 돌려받는다. 한편,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감액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국민연금법 제63조의2). 2025년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감액분이 환급될 때 자동적으로 부양가족연금액도 같이 지급된다. * (’25년) (배우자) 월 25,020원, (부모·자녀) 월 16,680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노령연금 소득활동에 대한 감액제도 개요 2. 질의응답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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