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25. |
|---|---|
| 기관 | 법제처 |
| 분야 | 중소기업·창업 |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에서 답을 찾다- 법제처,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현장 간담회 개최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5일(목), 청년창업사관학교*(경기 안산시 소재)를 방문해 청년 창업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주관, 만 39세 이하로서 창업 3년 이내인 신규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관련 교육 실시 및 활동 평가에 따른 지원과 사무실 공간 등 제공 간담회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이사, 청년창업사관학교장, 청년 창업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재창업자를 위한 창업지원 연령 기준의 완화, 산업안전 신기술 제품의 인증·확인 체계 개선 등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입주 중이거나 졸업한 청년 대표들이 건의한 다양한 분야의 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된 의견에 대해 법제처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법령정비가 필요한 사안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혁신성을 가진 청년 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면서, “법제처도 청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현장 중심의 법령정비를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제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동감 있는 법령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K-푸드 세계화(한식진흥원, 2025. 11.) ▵게임산업 발전(한국게임산업협회, 2026. 3.) 등 법제처는 앞으로도 여러 분야의 민생현장을 찾아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령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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