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16. |
|---|---|
| 기관 | 보건복지부 |
| 분야 | 보건·복지 |
지역이 직접 설계하는 이송체계 전국 확대, 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지역 중심으로 응급의료 이송체계 강화 — 중증도별·질환별 이송병원 지정체계,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 명확화 등 내용 포함 –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 특성에 맞춰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화하는 등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16일(목)부터 8월 10일(월)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광주·전북·전남 지역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범사업 결과, 중증응급환자의 일평균 사망자 수와 현장 체류시간이 감소하는 등 지역 이송체계의 중요성 및 시범사업의 현장 작동 가능성을 확인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응급의료 이송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지사는 지역 이송체계를 수립·시행할 때 지역의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의 중증도별·질환별 적정 이송 대상 병원의 선정,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도별 이송병원을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 중등증환자는 구급상황센터, 경증환자는 119구급대원이 판단하여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4조의2) 둘째, 중증환자의 이송·전원을 지원할 수 있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업무 연계와 행정 지원 향상을 위해 국가기관등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한다. (안 제23조의4) 셋째,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시설·장비·인력이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 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의 급성 증상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종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이 없는 경우이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에 지체 없이 고지하고, 고지 받은 내용은 구급상황센터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한다. (안 제1조의3) 넷째, 한정된 응급의료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중심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종별 진료기능을 명확히 한다. (안 제23조의5, 제24조의2, 제24조의3) 그 외에도 ‘이송’과 ‘최종진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응급의료기관 평가 절차를 강화하며 평가 결과를 각종 시책의 시행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8월 1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별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보건복지부 의 다른 자료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건강보험 보장 수준 높아진다 중증·희귀난치 환자 197만 명에 연 8천억 원 지원 –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 7.19%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 유지 – – 희귀·난치질환 본인부담 10%→ 7%('26.12)→5%('28.상반기) 단계적 경감 – – 유형에 관계없이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10월부터 요금미납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긴급전화로 이용 가능해진다 – 청와대 누리소통망 국민 목소리 계기로 국민권익위과기정통부·보건복지부 협업 – 휴대전화 발신 제한 시에도 자살예방상담전화가 연결 가능하도록 개선 – 통신사·제조사 협의 통해 행정입법(고시 개정) 전이라도…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건강보험 하위법령 개정, 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문턱도 낮춰 — 외래진료 연 300회 초과 시 본인부담률 90% 적용('27.1.1.)하되, 아동·임산부·중증·희귀질환자 등은 현행대로 적용 제…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저출산·고령화 넘어 인구구조 변화 전반에 대응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인구 관련 예산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 운영·구성 등 구체화 -【관련 국정과제】 91-6.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로 인구변화 적극 대응 보건복지부(장관 정…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위해 중앙-지방 긴밀한 협력 방안 논의 – 「제4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9.7.)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내용 및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6개 시도와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국민연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 결정- 9월 7일(월) 제11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이연임)는 9월 7일(월) 제11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하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