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10. 16. |
|---|---|
| 기관 | 보건복지부 |
| 분야 | 보건·복지 |
생애 말 의료현장 어려움 덜고 환자 권리 높인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방향 논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최 — 생애 말 의료의 역할과 한계, 의료·돌봄 지원 등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제 검토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6일(금) 16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장한 울산의대 교수, 이하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의료현장에서 느끼는 생애 말 의료의 역할과 한계’를 주제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연명의료결정 이후 생애 말기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돌봄 지원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시민패널 공론화(11.7.~11.8.)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예정이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 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정은경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이후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의료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라며,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민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여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의료와 돌봄이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 개요 2.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개요 3.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19
보건복지부 의 다른 자료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영업신고증 없는 숙박 중개 시 과태료 500만 원…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11월 12일부터 숙박업 영업신고증 확인 의무 및 미확인 상품 중개 제한 시행 – – 중개제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으로 부과기준 마련 — 지방정부·온라인 플랫폼의 제도 이행을 돕는 운영…
이형훈 제2차관, 의료AI 본격 추진 대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GAK) 세종’ 방문
이형훈 제2차관, 의료AI 본격 추진 대비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GAK) 세종' 방문- AI 기본의료 전략 추진 위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 현장 점검 — 데이터센터 조성을 위한 AI 핵심 인프라 운영 현황과 현장 경험 청취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
보험업권과 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이 손잡고 65만명의 취약어르신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보험업권과 복지부 산하 노인지원기관이 손잡고 65만명의 취약어르신에게 낙상사고 치료비,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보험업권·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사업은 보험업권 상생기금을…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서 역내 보건 현안 대응 위한 한국 전략과 성과 알린다
WHO 서태평양 지역총회서 역내 보건 현안 대응 위한 한국 전략과 성과 알린다- 정부대표단, 세계보건기구(WHO) 제77차 서태평양 지역총회 참석 — '2026 세계 바이오 서밋' 홍보 및 보건위기 대비 공동 조달체계 협력 방안 모색 — 2028-2029 예산(안), 인공지능, 고혈…
2명 이상 장애인가구 1만 3천 명 집중조사 등 복지위기가구 총 19만 명 발굴·조사
2명 이상 장애인가구 1만 3천 명 집중조사 등 복지위기가구 총 19만 명 발굴·조사- 불법사금융피해자, 채무조정중지자 등 금융 위기 1만 7천 명 및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등 위기가구 1만 3천 명 집중 조사 — 보건복지부-금융감독원 협업해 생계 위기 국민 긴급 의뢰 및 지원 체계…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 주소지의 시·도 내 의원에서 허용,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원칙 — 비대면진료 중개매체 신고·인증기준 마련 —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