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으로 투자·기술혁신 뒷받침한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10. 6.
기관 국무조정실
분야 산업·통상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으로 투자·기술혁신 뒷받침한다- 국가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한 규제개선방안 마련▵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 간소화로 핵심소재 조달 행정부담 완화▵재생에너지 다수:다수 직접전력거래(PPA)를 일부 허용해 기업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국가핵심기술 분야 생성형 AI 활용기준을 마련해 연구개발과 제조혁신 지원- 규제합리화위원회 성장분과(분과위원장: 남궁범)에서 개선방안 논의·확정【관련 국정과제】 19. 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성장분과는 10월 2일 디스플레이 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현장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디스플레이 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다.□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TV 뿐만 아니라 자동차·XR·AI기기 등 첨단산업의 핵심 인터페이스로,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국가주력산업이다. 우리나라는 축적된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OLED 등 고부가가치·차세대 제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시장점유율 28.9%(2위), OLED 점유율 68.7%(1위), 수출액 169.9억달러(10위품목)ㅇ 다만, 중국이 대규모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LCD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한 데 이어 OLED 분야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핵심 소재·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세계시장 점유율(금액기준): LCD 韓 20.2%→10.0%, 中 44.7%→63.4% (’20→’24)OLED 韓 87.3%→68.7%, 中 12.1%→31.2% (’20→’25)□ 업계에서는 디스플레이 산업의 빠른 기술변화와 생산공정 특성에 비해 일부 제도와 행정절차가 현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관련 규제와 행정부담의 개선을 요구해왔다.ㅇ 이에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단장: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지난 6월부터 협회 및 주요기업과의 현장소통*을 통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과 현장여건을 반영한 개선과제를 구체화하였다.* 디스플레이산업협회(6.10), LG디스플레이(7.8), 삼성디스플레이(7.14) 등ㅇ 이후 발굴된 과제를 중심으로 산업부·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개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제의 취지는 유지하면서도 현장의 불필요한 행정·운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자동차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 수입승인 규제 개선ㅇ (현행) ‘자동차 디스플레이 커버윈도우용 강화유리’는 항공기·우주선용 강화유리와 동일한 관세품목분류코드(HS Code)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수입 시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제품은 종전에는 ‘기타 강화유리’로 분류돼 수입승인 대상이 아니었으나, 세계관세기구(WCO) 결정에 따라 HS코드가 변경되면서 제품의 용도나 안전성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수입승인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업계는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제품까지 항공 관련 수입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품 용도와 규제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ㅇ (개선) 자동차 내부 디스플레이용 강화유리와 같이 항공 관련 안전관리라는 규제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품목은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출입공고」 개정을 추진한다. 이달부터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연내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스플레이 기업의 소재 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② 재생에너지 다수:다수 직접전력거래 일부 허용ㅇ (현행)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는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1:1, 1:다수, 다수:1 거래는 가능하지만 여러 공급사업자와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거래하는 ‘다수:다수’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재생에너지 공급원과 연계해 전력을 조달하려는 기업의 계약방식에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ㅇ (개선) 「메가특구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특구 내에서의 직접전력거래에 한해 다수:다수 거래를 허용하여, 다양한 전기공급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거래방식을 검증할 계획이다.③ 국가핵심기술 분야 생성형 AI 활용기준 마련ㅇ (현행) 연구개발, 데이터 분석, 제조혁신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성형 AI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디스플레이 산업과 같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분야에서는 기술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연구개발이나 제조공정 개선 등에서 생성형 AI 활용 가능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AI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ㅇ (개선) 관계기관 협의와 보안성 검토 절차를 거쳐 국가핵심기술을 보호하면서도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을 내년 1/4분기를 목표로 하여 마련·공표할 계획이다. 기업이 보안상 허용되는 활용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과 제조혁신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④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영업비밀 보호 강화 및 산정기준 합리화ㅇ (현행) 디스플레이산업과 같이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관련 물질정보를 포함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연 1회 이상 관련 내용을 지역사회에 고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물질명 등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정보보호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한편 화학사고 영향범위 산정 시 물질의 실제 함량(%)이 반영되지 않고 100% 함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문제가 있었다.ㅇ (개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 보호가 필요한 정보는 실제 물질명 대신 총칭명으로 대체 표기할 수 있도록 즉시 시행한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화학사고 영향범위 산정은 향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프로그램(KORA)’ 고도화 시 물질의 실제 함량(%)을 고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⑤ 환경·전기 등 현장규제 합리화ㅇ (현행) 디스플레이 산업은 생산설비의 변경이 빈번하고 연속가동이 중요하며, 공정별로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통합환경허가, 화학물질 관리, 전기설비 점검 등 일부 제도가 실제 생산현장의 여건과 맞지 않아 행정·운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생산장비를 증설할 때마다 통합환경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후에도 가동개시 신고 수리가 끝나야 시운전을 할 수 있었다.- 한편, 전압·전류·온도 등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감시·기록하는 시설에서 별도의 점검기록표를 일일이 수기로 작성하여야 하는 애로사항도 있었다.ㅇ (개선) 잦은 시설변경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 및 가동개시 신고 수리 후 시운전을 허용하고, 사후에 현장확인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으로 실시간 감시·기록되는 전기설비 점검자료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와 지침 등을 즉시 명확히 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합리화는 규제를 일률적으로 완화하기보다는 빠른 기술·제품 전환과 빈번한 설비투자, 연속생산 등 디스플레이 산업의 특성과 실제 현장여건을 제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추진단은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다양한 업종 및 현장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면서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붙임 : 주요 개선과제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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