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16. |
|---|---|
| 기관 | 행정안전부 |
| 분야 | 행정·인사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월 호우(15.~18.) 피해액 800억 원 확정- 소하천 4개소는 근원적인 피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복구 추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9월 16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8.15.~18.) 피해액을 800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2,308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경상남도 거제·통영을 중심으로 전국 7개 시·도 22개 시·군·구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의 인명피해와 주택침수 1,396세대, 산사태 163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복구비 2,308억 원 중 사유시설 피해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13억 원, 공공시설 복구비는 2,095억 원이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에 8월 28일 재난지원금 국비 66억 원을 우선 교부한 데 이어, 재난지원금이 추석 명절 전까지 피해 주민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따라 주택 침수 세대당 350만 원, 피해면적에 따라 산정한 농·산림작물, 농림시설 복구비용 등을 지급하며, 국고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시·군·구별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대통령령 제5조제3항) 공공시설은 원상회복 위주로 복구하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거제·통영시 소하천 4개소는 피해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복구(613억 원)를 추진한다. 또한 수전설비 침수로 단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는 수전설비 교체·수리비용 일부(60억 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일반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국세 납부 유예 등 25가지 간접지원이 제공되며, 특별재난지역은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13가지의 간접지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피해 주민께서 추석을 조금이라도 편히 맞으실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할 방침”이라며, “대규모 피해시설에 대한 개선복구 추진 등 근본적인 복구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해복구사업 조기추진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피해지역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담당자: 복구지원과 문균호(044-205-5314)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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