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 미리 막고, 신속하게 대응한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9. 22.
기관 행정안전부
분야 국토·교통

– 관계부처 합동,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 마련- 연기감지기 전국민 보급, 자동확산소화기 확산 등 화재 대응체계 강화 정부는 노후주택 화재로 반복되는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해 9.22.(화) 발표했다. 지난해 6월과 7월에 연이어 발생한 부산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노후아파트 화재 재발방지 대책(‘25.9.)’을 마련하였으나, 올해 2월 서울 은마아파트 화재와 7월 은평구 연립주택 화재로 노후주택 인명피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①화재 위험요인의 사전 예방부터 ②조기인지, ③초기진압, ④안전한 대피까지 화재대응 전 과정에서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생활 속 화재 위험요인 미리 점검·개선 먼저, 노후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전기·가스 등 생활 속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한다. ▲전기안전점검 강화 ’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하고, 전기배선뿐만 아니라 콘센트·멀티탭의 과부하 여부 등 생활 속 전기화재 위험 요인까지 점검한다. 또한, 전기안전점검에 화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컨설팅을 함께 제공하는 전기·소방 등 합동점검체계(’27년)도 마련한다. 아울러, 아크(전기불꽃)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아크차단기 설치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물류창고, 전통시장에 적용되고 있는 설치 의무를 주택까지 확대한다.(~’29년) ▲가스안전점검 강화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거주하는 화재취약가구 대상 가스 타이머콕 설치(연간 1.4만 세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노후 LPG 고무호스의 금속배관 교체 사업을 기존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돌봄공백 해소, 주민신청 점검 도입 보호자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해 야간(22~24시) 마을돌봄시설을 현재 341개소에서 ’27년 393개소로 확대하고, 아이돌봄 인력도 확충한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경우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화재안전점검 주민신청제도’를 ’27년 제주·인천에서 시범운영한다. 연기감지기 보급 확산으로 화재 조기 인지 다음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세대까지 확대한다. 주택 화재 사망자 대부분은 화염보다 연기 흡입(72%)에 의한 질식사로, 화재 초기에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노후주택은 비용과 배관공사 등 문제로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개당 8천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고, 열 감지기보다 빠르게 화재를 감지하여 85데시벨의 강력한 경보음으로 거주자가 신속히 인지하여 대피하도록 도와준다. 이에 정부는 스프링클러 등이 설치되지 않아 연기감지기가 필요한 약 897만 세대에 대해 소방청이 지원하고 있는 화재취약세대 453만 세대뿐만 아니라 나머지 444만 일반세대까지 연기감지기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연기감지기의 필요성을 알고 자율 설치할 수 있도록 올해 10월부터 공익광고와 대형마트·영화관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고, 명절에는 ‘부모님댁 연기감지기 선물하기’ 등 생활밀착형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연기감지기 보급을 확대한다. 또한 국민이 연기감지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농협과 협의해 ’27년부터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연기감지기 등 소화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전남 나주·구례에서 연기감지기 보급 시범사업을 실시해 효과를 검증한 후, ’27년 광역 단위, ’28년 전국 단위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연기감지기 보급 노력도를 재난관리평가에 반영한다(’27년). 자동확산소화기 등 초기 진압 수단 보완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 화재 초기에 불길을 잡을 수 있도록 자동확산소화기와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을 확대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장치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대당 3만 원)으로 기존 주택의 화재 대응력을 보완할 수 있다. 올해 서울지역 3만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7년에는 지방정부 연계 보급사업, ’28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세대 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에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27년까지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스프레이형·투척용 등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도 확대한다. 피난약자 안내 등 화재 대피 역량 강화 마지막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주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역량을 강화한다. 노인·장애인 등 피난약자가 화재 발생 사실과 피난방법을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을 확대한다. 또한 주민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피난시설 위치와 이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28년까지 정보플랫폼을 구축해 화재 시 피난 지원을 강화한다. 그 밖에 소방훈련지원센터와 연계한 입주민 합동훈련·컨설팅(9월)을 실시하고, 피난시설 물건 적치 등 방해 행위 불시점검과 신고·포상제도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화재 예방부터 초기인지·진압, 안전한 대피까지 화재 대응 전 과정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어 마련하였으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은 국민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무엇보다 안전해야 한다”면서, “반복되는 노후주택 화재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위험요인은 미리 줄이고, 화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알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국토산업재난대응과 김동현(044-205-6336)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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