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15. |
|---|---|
|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 분야 | 행정·인사 |
“눈부신 간판 뒤에, 그늘진 규제 공백”…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으로 채우다 – 국민권익위, ‘옥외광고물 빛공해 예방 개선방안’ 마련, 기후에너지환경부·지방정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 지역 및 조명기구 범위 확대 등 개선 방안 제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옥외광고물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야간 조명으로 인한 수면장애 등 빛공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빛공해 예방 개선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지방정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권고했다.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등 현행 빛공해방지법령은 인공조명의 밝기·눈부심 정도를 고려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와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 대상인 조명기구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 조명환경관리구역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관리하는 구역으로 지역의 특성과 빛관리 필요성에 따라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 그래서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빛공해 민원이 제기되어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거나 관련 기준이 적용되는 조명기구가 아니라면 단순계도 후 종결하고 있어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현행 빛공해방지법령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빛공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 먼저,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에 단 한 곳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광역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선별하여 지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빛공해방지법령상 ‘빛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광고용 조명기구를 ‘옥외광고물법령상 허가 대상’인 조명기구로 한정한 현행 법령을 개정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광고용 조명기구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광고물을 제작·설치하는 단계부터 빛방사 허용기준이 고려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업 종사자 필수 이수의무 교육 과정에 빛공해 예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그동안 빛공해 피해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가 있어서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을 계기로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일상생활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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