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체계下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으로 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9. 11.
기관 금융위원회
분야 경제·재정

IFRS17 체계下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으로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 등 이행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계리가정 관리 강화) 보험부채 평가에 적용되는 계리가정 산출·변경·검증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확립 ➊(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관련 자료(가정 현황, 변경 이력 등)를 매년 사업보고서 제출시 금융감독원에 함께 제출 ➋(계리가정 내부통제 강화)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연중 계리가정 변경시 위험관리위원회 보고를 의무화 ◈(경영실태평가 강화) 금리변동 위험 관리 및 GA에 대한 판매위탁리스크 관리책임 강화를 위한 평가항목(듀레이션 갭 및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절성) 신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소비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Ⅰ 배 경 ’23년 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이후 보험부채 평가의 정교화와 함께, 자산·부채관리(ALM), 판매채널, 자산운용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의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계리가정(손해율·사업비 등)은 보험회사의 미래 현금흐름과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이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합리적인 계리가정의 산출뿐만 아니라 변경·검증 등 全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리감독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26.1.20.(보도자료) 보험상품의 엄밀한 계리가정 수립과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 관행을 확립하겠습니다. ‘26.6.30.(보도자료) 보험부채 평가의 합리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고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역량도 더욱 고도화됩니다. 또한 금리변동에 따른 건전성 영향을 보다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듀레이션 갭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외부 판매채널 확대에 대응하여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리책임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25.10.20. (보도자료) 단계적 할인율 조정과 듀레이션갭 규제를 통해 新회계·자본제도(IFRS17·K-ICS) 안착을 뒷받침합니다.Ⅱ 주요 내용 1. 계리가정 관리 강화 uDB80uDEB1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 보험회사의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계리가정 관리와 금융감독원의 분석·점검 강화를 위해 계리가정 보고서를 신설한다. 계리가정 보고서에는 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등 보험부채 평가 관련 핵심정보가 포함된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의 계리가정 관리가 체계화되고, 회사별·상품별 가정의 수준과 변동추이를 비교·분석하여 이상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감독행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의 기대 효과 ·보험회사별 누적 변경사항 확인을 통해 시점별 일관성 및 특이 변경사항 등 탐지 가능·보고서 양식 표준화로 보험회사간 공통이슈 등을 신속·효율적으로 파악 가능·가정변경에 따른 재무영향 등을 신속하게 비교·분석 가능 uDB80uDEB2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 마련 보험회사가 계리가정을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가정 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체계를 강화한다. 보험회사는 계리가정 산출·변경에 관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내용·재무영향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이사회 內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경영실태평가(RAAS) 강화 uDB80uDEB1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 금리 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자산·부채관리(ALM) 역량을 높이기 위해 듀레이션 갭을 경영실태평가의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지표로 신설한다. 또한 듀레이션과 듀레이션 갭을 경영공시 항목에 추가하여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관리 수준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과 시장의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듀레이션) 금리 변동시 자산·부채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민감도 ☞시장금리 ±1%p 변동시, 금리부자산 또는 금리부부채 가치의 변동비율로 산출 ·(듀레이션 갭)자산·부채 간 듀레이션의 차이로서, 금리 변동에 따라 순자산 가치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나타내는 지표 ☞ 듀레이션 갭 = 자산듀레이션 – 부채듀레이션 ⨉ [금리부 부채 / 금리부 자산] ※ (예) 듀레이션 갭이 3.0인 경우, 금리가 1.0%p 변화시 순자산이 약 3.0% 증가 또는 감소 uDB80uDEB2 법인보험대리점(GA) 운영위험 평가 도입 최근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채널 영업 확대와 보험회사간·GA간 과당경쟁에 따른 소비자피해 우려에 대응하여, 보험회사가 GA 판매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할 수 있도록 GA 운영위험 평가를 도입한다. ➊경영실태평가에 보험회사의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을 신설한다. 또한 ➋GA채널의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하여 보험회사별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K-ICS 비율상 인센티브(페널티)를 부과할 예정(계량평가는 추후 시행세칙 개정)이다. 이를 통해 GA 판매위탁에 대한 보험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건전 판매관행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3. 기타 개정 사항 uDB80uDEB1(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정비)현재 실손보험상품은 특약으로 판매할 수 없고, 반드시 단독형 상품으로만 판매해야 한다. 이러한 실손보험 단독형 설계의무는 신규판매시 끼워팔기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계약전환 할인제도*는 기존에 대부분 특약으로 판매된 실손보험계약의 보장구조를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계약전환 할인제도 관련 실손보험상품은 단독형 설계의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존의 주계약에 특약으로서 부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13.3월 이전 재가입 조건이 없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5세대 실손으로 전환시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하는 제도 uDB80uDEB2 (PF 대출 신용공여 한도 신설) 부동산 PF 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보험회사의 PF 익스포져가 과도하게 확대·집중되지 않도록 부동산 PF 신용공여 한도 규제(총자산의 20% 이내)를 도입한다. *’25.12.23. (보도자료)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uDB80uDEB3 (비상위험준비금 적립액 산출방식 개선)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보험료의 일부를 비상위험에 대비하여 적립토록 하는 준비금으로, 적립 취지를 반영하여 적립액을 당해연도 기초통계(적립대상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한다. uDB80uDEB4 (재무제표 작성기준 개정) ’27년부터 IFRS18이 시행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포괄손익계산서 구분 표시 항목을 개정*한다. *(기존)보험손익·투자손익·영업손익·영업외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개정)보험손익·투자영업손익·기타영업손익·영업손익·투자손익·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재무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Ⅲ 향후 계획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26.9.11.부터 ‘26.9.21.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7.1.1.*부터 시행 예정이다. *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관련 사항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하고, 계리가정 보고서 신설은 ‘26.12.31. 시행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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