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27. |
|---|---|
| 기관 | 국무조정실 |
| 분야 | 과학·디지털 |
공공데이터 TOP100 조기개방…”글로벌 AI 경쟁력 확보의 핵심”- 한 총리, 데이터관계장관회의 주재…”공공데이터가 정부에서만 활용되서는 안 돼”- ▴공공데이터 Top 100 개방시기 1년 단축(’28년→’27년) ▴공공저작물 37종 AI 학습 허용□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27일(목)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참석) 국무총리(주재), 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토부·기획처·데이터처·개인정보위 장·차관, 국가AI전략위 데이터분과장 등ㅇ 금일 회의는 지난 5월 범정부 데이터 총괄기구로 신설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의 두 번째 회의로서, 정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주제로 개최되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최근 공무원들이 개발한 AI서비스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공 AI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반은 공공데이터”라며, “공공데이터는 오랜 기간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축적된 대체불가 국가자산으로,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적극 개방되고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글로벌 AI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하였다.ㅇ 또한,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축된 것으로 개방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며, 그동안 관행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개방한 부분은 없었는지 되짚어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❶ (안건1)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 추진방안□ 먼저, 첫번째 안건으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 조기 개방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ㅇ 행안부는 AI 개발 수요가 높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100종의 공공데이터를 선정해 개방 중인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을 데이터 보유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27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ㅇ 기존에는 ’28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개방된 10종의 TOP 100 데이터가 구체적인 성과를 내면서 개방 시점을 앞당겨 국내 AI 기업에 양질의 데이터를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조기개방 계획(안): ’25년10개(완료)→’26년25개(추진중)→’27년65개(당초 ’27년30개→’28년35개) 2025년 기개방 TOP 100 공공데이터 활용 주요 사례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개방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합성데이터를 대중교통 체계 개선 및 수요응답형 교통 운영 효과 분석 등에 활용셔클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통합모빌리티·(AI 법률업무지원 서비스) 법제처가 개방한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사례 및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등을 리걸테크 기업이 법률 AI 학습 및 답변 근거로 활용LBOX – 법률 업무 AI 솔루션ㅇ 또한, ’15년부터 올해까지 267개(올해 개방 추진 중인 TOP 100 25종 포함)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3,625개의 민간 서비스* 창출을 견인해 왔으며, 이번 조기 개방을 통해 AI 시대의 폭발적인 데이터 수요에 더욱 기민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대표사례) 부동산 플랫폼 ‘직방’, 병원 예약 ‘굿닥’, 날씨정보 ‘케이웨더’ 등ㅇ 이번 조기 개방을 위해 각 데이터 보유기관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세부이행계획 수립 등 조기 개방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이행점검회의 등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적시에 개방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❷ (안건2)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방안□ 다음으로,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ㅇ 정부는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프로젝트를 추진 중(‘25.8~)이며, 동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정예팀이 AI 모델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33개 부처·기관 등이 관리 중인 총 50종(약 2,393만건)의 공공데이터·저작물을 제공*한 바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역사자료, 국방부·경찰청 보고서 및 간행물, 조세심판원 결정서 등ㅇ 또한, 과기정통부·문체부는 정예팀의 추가 요청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저작물(102종)에 대해 ▲정예팀 제공 가능 여부, ▲AI기업 제공 가능 여부(공공누리* AI유형 전환 가능여부 등)를 점검하였다.* 공공누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으로 출처 명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 금지 등 이용 조건에 따라 표시 유형을 구분→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AI유형’ 신설(‘26.1, 과기장관회의)ㅇ 점검·확인 결과, 기술동향 등 기관 정책자료·발간물, 각종 위원회의 의결·심결서 및 사례집, 일부 자격시험 기출문제 등 저작권·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없는 37종에 대해서는 모든 AI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유형 등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정예팀 제공 가능 데이터는 64종이며, 이 중 37종은 공공누리 AI유형 전환 가능ㅇ 각 부처는 이번에 확인된 37종 이외에도 소관 공공저작물의 공공누리 부착 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가능한 경우 공공누리 AI유형 부착 등을 우선 검토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저작권법」개정도 추진(문체부)할 계획이다.□ 끝으로, 한 총리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는 공공 분야에서 AI 활용을 높이기 위해 공공 데이터 개방, 공공누리 제도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공공 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현장에서까지 AI·AX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ㅇ 아울러 “오늘 논의된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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