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26. |
|---|---|
| 기관 | 행정안전부 |
| 분야 | 경제·재정 |
–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 주거·민생안정과 취약계층을 위한 세제지원- 지방우대 세제지원, 신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주도 균형성장 뒷받침- 「2026년 지방세관계법 개정안」 입법예고(8.27.~9.23.), 10월 국회 제출 예정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6일(수)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재정·세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 지방세 제도 및 법령 제·개정 사항 등 심의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단체 합동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특히, 주거·민생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 사회연대경제 기반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공정·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반영했다. 세제 개편에 따른 개정 대상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개정 사항은 8월 27일(목)부터 27일간 입법예고 한다.※ 하위법령 관련 사항은 10월 이후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시 반영 □ 이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 등 주거안정 지원 (주거 사다리 확충) 무주택자·실수요자의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는 아파트 등 주택(12억 이하 유상)을 생애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200만 원 한도) 하고 있으나, 전 연령에 걸쳐 무주택에서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주택→주택+오피스텔)하는 한편, 소형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을 다시 한번 더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단계적인 내 집 마련의 길을 넓힌다. * 전용면적 40㎡, 시가표준액 2억 원 이하(수도권은 4억 원) 오피스텔·주택(아파트 제외) (청년 주거안정 지원) 사회 진출 초기 단계로 소득·자산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주택 취득 시 초기 자금 마련 부담이 다른 연령층보다 큰 청년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0세 미만 청년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에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확대(200만 원→300만 원)한다. (실수요자 부담 완화) 실수요자인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세율 특례를 ’29년까지 추가 연장한다.* (1주택 재산세 특례) 표준세율(0.1~0.4%)에서 0.05%p 인하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限※ ’21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한시적 도입, 이후 연장 적용 중 (주택 신속공급 촉진) 주택 공급 위축을 해소하고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 신속 공급 방안'(8.13. 관계부처 합동)을 적극 추진한다. (주민 주거 기본권 강화) 주민 주거 여건 개선 등 지역의 시급한 재정 수요를 고려하여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예정대로 올해 일몰*하고 지방주거복지세**로 전환하여 지방 주도형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주거복지재원으로 활용한다.* ’24년 말 「지방세법」 개정 시 ’27년부터 영구 종료를 전제로 2년(’25년~’26년) 연장 명시** 담배소비세의 43.99%,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납부(1.5조 원 규모), 추가 세부담 없음 ◆ 지방 주도 균형성장 및 선순환 뒷받침 (지방 우대 세제지원 강화) 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더 큰 감면을 지원한다. 지방 기업유치 촉진을 위해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감면율을 3단계(인구감소지역비수도권수도권)로 차등 설계한다.※ 인구감소지역 취득세·재산세 10~15%p 추가 감면, 비수도권 현행 유지, 수도권은 축소 (지방 신산업 투자 촉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종전에는 해외사업장을 청산하여야 감면 대상에 해당하였으나 부분 복귀 기업까지로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인 업종 동일성 기준도 완화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한다. 또한,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산업의 지방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신·증설 기업에 대한 감면 대상(공장→산업용 건축물 등)을 확대한다.* 지방 투자 유치를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사회연대경제 기반 강화)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기업 설립 초기 재정적 어려움 해소와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설립 초기 기업, 담세력이 낮은 기업 및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취득세·재산세 추가 감면율을 적용한다.※ 기본감면율(55%)+설립초기(+15%)+담세력低(+15%)+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15%): 최대 100% 또한, 소규모 협동조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부담을 완화한다. ※ 대도시 內 자본증자에 따른 중과세(3배) 제외, 최저납부세액 50% 감면(’25년 18,403 개소) ◆ 지방세제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비업무용 토지 과세 합리화) 개발사업용 토지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분리과세(저율과세) 적용기한(주택건설 사업용 토지: 사업계획승인일~ 5년 이내)을 신설하는 한편, 분리과세 대상 토지에 일몰 기한을 설정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고급주택 중과세 회피 방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중과 회피 방지 등을 위해 고급주택 취득세 과세체계를 개편한다. 공용면적 제외 한도* 설정,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 가격기준 상향 등 고급주택 중과 기준을 합리화한다.※ 공용면적 제외 한도(전용면적의 100%와 필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 설정,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화(비수도권은 현행 대비 완화), 가격기준 상향(공시가격 9억 → 12억) (사치성재산 관리 강화) 회원제 골프장 등 사치성재산에 대한 고율 분리과세 취지를 고려하여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70%→100%)한다. □ 향후 일정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27일(목)부터 9월 23일(수)까지 27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 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지방세제 개편안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사회연대경제조직 지원 등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이번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지역과 주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지방세정책과 이동혁(044-205-3821)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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