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8. 22.
기관 재외동포청
분야 외교·통일

재외동포협력센터 통합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1. 기사 내용□ 2026.8.22.(토) 조선일보 “李 한마디에 재외동포센터 해산… 직원들 실직 불안에 육아휴직도 철회” 제하 기사 관련• 오는 9월30일 재외동포협력센터가 문을 닫는다. (중략) 센터의 업무와 재산은 재외동포청이 승계한다. 하지만 센터 직원 36명이 동포청으로 자리를 옮기려면 이달 진행되는 국가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2. 재외동포청 입장□ 공공기관간 통합이 아니라 정부부처로 통합되는 것으로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수 없으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채용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음.ㅇ 과거 재외동포기본법 규정을 통해 재외동포재단의 직원을 재외동포센터(기타 공공기관) 고용승계했던 사례와 상이함.ㅇ (여타 공공기관으로 전환배치 가능 여부) 공공기관간 통합이 아닌 한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채용도 공무원에 준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으로 배치하는 것 역시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은 그간 유관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재외동포협력센터 직원 수와 동일한 수의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였고 현재 공개 경력경쟁 채용 절차를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ㅇ 진행중인 채용 절차는 일반국민들의 공무원 담임권을 고려하여 그간 협력센터 직원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담당해온 업무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채용 가능성이 낮거나 불리한 조건은 결코 아님.□ 아울러, 채용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직 적극적으로 논의할 단계는 아니나, 불합격하는 직원이 발생할 경우, 재외동포청 공무직 및 기간제 직원 채용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1:1 맞춤형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원 희망과 민간기관 동의하에 민간기관 취업 알선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하여 센터통합에 따른 고용 불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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