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2. |
|---|---|
| 기관 | 재외동포청 |
| 분야 | 외교·통일 |
사할린동포 자녀 영주귀국 확대…부모 사망해도 내년부터 신청 가능-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 사망한 사할린동포 자녀 등의 영주귀국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 규정- 신청·결정 통지 시기 조정하여 영주귀국 일정도 앞당겨□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로 사할린으로 이주한 사할린동포*가 사망해도 그 자녀가 내년부터 영주귀국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과 대상자 결정도 한 달씩 빨라져 영주귀국 일정도 앞당겨진다. *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사망 당시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까지 영주귀국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사할린동포법)이 9월 1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가장 큰 개정 내용은 사할린동포법 개정에 따라 영주귀국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 사망한 사할린동포의 배우자와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했다는 점이다.ㅇ 아울러,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뿐만 아니라 제적등본, 강제동원 피해자 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 대상별 제출 서류도 명확히 했다.□ 영주귀국 절차도 한 달 빨라진다. 영주귀국·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의 신청 마감일을 매년 4월 30일에서 3월 31일로, 지원 대상자 통지 기한을 7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각각 한 달 앞당겼다.ㅇ 이에 따라 선정된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들은 귀국 준비기간을 더 가지는 동시에, 한국에 더 이른 시일에 입국할 수 있게 된다.□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 내용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았다.ㅇ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비롯해 △국적판정 절차 지원 △직업·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한 상담과 조력 등을 제공한다.ㅇ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하는 업무에도 △초청 방문사업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여부 결정 통지 뿐만 아니라 △항공운임 및 초기정착비 지원 △국정판정 절차 지원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 실제 수행 중인 업무를 추가했다.□ 재외동포청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영주귀국 신청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영주귀국 지원 인원 확대도 추진한다.ㅇ 재외동포청은 사할린동포들의 높은 영주귀국 수요와 2024년과 2026년 두 차례에 걸친 사할린동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내년도 영주귀국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를 진행했으며, 내년 예산을 올해 78억원 대비 74.4% 증가한 136억원으로 편성했다.ㅇ 이에 따라, 현 정부 임기 안에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사할린동포와 동반가족 전원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2027년에 영주귀국 지원 규모를 6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2026년 영주귀국 선정자 234명보다 156.4% 증가한 규모로, 약 2.6배 수준이다. ※ 2023년 258명, 2024년 265명, 2025년 232명, 2026년 234명 영주귀국 선정ㅇ 이와 함께 영주귀국 지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등을 정하는 관련 훈령도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도 대상자 선정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김경협 청장은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로 고국으로 돌아올 기회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오랫동안 고국 귀환을 기다려 온 사할린동포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영주귀국과 국내 정착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할린동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시행된다. 제출 서류에 관한 조항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9월 11일부터, 나머지 조항은 공포일부터 적용된다.【붙임】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담당 부서재외동포청아주러시아동포과책임자과 장 이규현(032-585-3172)담당자사무관 권오성(032-585-3288)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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