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19. |
|---|---|
| 기관 | 행정안전부 |
| 분야 | 행정·인사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령안 8월 19일부터 입법예고- ‘적극행정 보호지원단’ 구성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체계 강화- 적극행정위원회 활성화 및 적극행정에 대한 보상 확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을 덜고 주민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8월 19일(수)부터 9월 28일(월)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방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및 민·형사상 소송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적극행정 수행 공무원 보호·지원 체계화,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상시 보상 체계 확대 등 현장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관 차원의 ‘보호지원단’ 신설 및 사전 법률 지원 강화로 소신 행정 보장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정부별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구성·운영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체계화한다. 보호지원단은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및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며, 법률 상담과 소송지원 등 필요한 업무를 신속하게 수행해 수사나 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을 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으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 대한 사전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부작위․소극행정 등 명확한 비위행위를 제외하고는 신청만으로 변호사 선임 등을 지원*하며,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후 무죄 확정판결 전이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사전 비용을 지원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고의·중과실 등이 확인될 때는 지원 비용을 환수해 제도의 책임성도 확보한다.*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가능 특히,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으나 당초 기대했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무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을 방지함으로써, 결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새로운 시도나 문제해결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방정부 간 협업 조정 및 적극행정위원회 절차 다변화 이와 함께, 둘 이상의 지방정부 사안에 대해 합동회의를 통한 협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복수 지방정부가 얽힌 사안에 대해 회의 개최 및 관계 기관 협의 등 총괄 부처(교육부․행정안전부)가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조율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인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신청 절차를 다변화하고 주요 의결 사항을 공개한다. 기존 담당 공무원 외에 ‘적극행정 책임관’도 적극행정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관 차원의 해결 방안 모색을 돕는다. 아울러, 위원회의 주요 의결 사항은 원칙적으로 공개해 적극행정 판단기준과 우수 사례가 조직 내·외로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적극행정 마일리지’ 법적 근거 마련으로 일상적 보상 체계 확립 한편, 적극행정에 대한 일상적인 보상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적극행정을 실천한 노력이 제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근거를 신설한다. 기존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정기 보상 외에도 업무 과정에서 나타난 상시적인 노력과 성과를 마일리지화해 보상함으로써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사·소송 우려로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을 예방하고, 주민 입장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공직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은 국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관보나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9월 28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이 수사나 소송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확실히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일한 성과는 제대로 보상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자: 공무원단체과 한명숙(044-205-3293)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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