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8. 14. |
|---|---|
| 기관 | 보건복지부 |
| 분야 | 보건·복지 |
연명의료결정, AI·보건의료 데이터, 생명윤리 현안 해법 찾는다-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 심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4일(금) 14시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김옥주, 이하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이다. 제7기 위원회는 과학계와 윤리계를 대표하는 민간위원 13인, 정부위원 6인 등 총 19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으로 김옥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위촉(‘26.3.3.)된 바 있다. 이번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부위원장 호선을 비롯하여,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인공지능(AI)·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에 관한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을 심의하고,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을 논의하였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제기된 제도와 현장 운영 간의 간극 해소를 위해 특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특별전문위원회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안 마련을 목표로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AI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 인공지능(AI) 기술 고도화, 보건의료 빅데이터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데이터 관리체계(거버넌스) 확립, 관련 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특별전문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심의하였다. 위원회는 시민단체·보건의료 및 산업계·법조계·윤리계·연구계·정부 등 다학제 전문가 13인으로 구성되며, 향후 동의 절차·가명정보 활용·위원회 심의 절차 등 제도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계획 한편,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생명윤리·안전정책, 배아, 인체유래물, 유전자, 연구대상자보호)의 구성 계획도 보고받았다. 김옥주 위원장은 “오늘 출범하는 두 특별전문위원회는 제7기 위원회 활동의 핵심이다”라면서,”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에서 환자·가족·의료진이 실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호하면서 데이터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위원회 수석간사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두 특별전문위원회가 현장과 시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논의를 실효성 있게 이끌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수석간사 부처로서 위원회 논의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제7기 위원회는 이번 제1차 정기회의를 시작으로 특별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정책간담회 등을 통하여 생명윤리 분야의 다양한 현안을 심의해 나갈 계획이다.붙임 1.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개요 2.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요 3.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7기 위원 명단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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