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31.
기관 국무조정실
분야 행정·인사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 실시- 8.1~ 10.31 3개월 집중 단속, 마약류 범죄 취약시기 선제 대응-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 단속 등 3개 분야 집중 추진□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반기 범정부 마약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ㅇ 이번 특별단속 추진방향은 마약류대책협의회 수사·단속·정보 실무분과협의회(7.24, 대검찰청 주관)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다.ㅇ 특별단속 기간은 해외여행과 유흥시설 이용이 증가하는 8월 휴가철, 국내외 이동이 집중되는 9월 추석 연휴 전후, 클럽 등 이용객이 늘어나는 10월 핼러윈 시즌을 연속적으로 포괄하도록 정하였다.□ 최근 마약류 사범은 매년 2만 명 이상 적발*되고 있으며,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율이 약 60%를 차지하는 등 청년 세대의 마약류 확산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류 사범 수 : ’23년 27,611명 → ’24년 23,022명 → ’25년 23,403명ㅇ 정부는 특히 최근 국내 반입과 압수량*이 크게 늘어난 케타민에 주목하여, 케타민의 온라인·유흥가 유통, 의료기관 불법취급까지 전 과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케타민 압수량 : ’23년 43kg → ’24년 89kg → ’25년 141kg□ 이번 특별단속은 다음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❶ 해외 유입 마약류 반입 차단□ 먼저, 8월 휴가철과 추석 연휴를 전후해 해외 이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틈탄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해상에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한다.ㅇ 관세청·검찰·경찰·해경·국정원 등은 국내외 관계기관이 보유한 범죄정보와 첩보를 공유하여 고위험 여행자와 우범 선박을 선별하고, 공항·항만·해상에서 합동검색을 실시한다.ㅇ 해경은 수중드론 등을 활용해 선체 흡입구 등 내밀 공간을 이용한 은닉 수법에 대응하고, 디지털 포렌식·계좌추적·위장수사 등을 통해 해외 밀반입책과 국내 유통책까지 추적한다.ㅇ 아울러 검찰의 아태마약정보조정센터(APICC*)와 해외 파견수사관, 관세청의 해외 세관당국 간 합동단속을 활용하여 해외 발송책과 공급조직을 현지 단계부터 차단한다.* APICC(Asia-Pacific Information & Coordination Center for combating drug crimes): ’12년 대검 주도로 설립한 아·태지역 국가 간 정보교환 및 공조수사를 위한 국제 협의체❷ 휴가철·명절 대비 클럽·유흥주점 단속□ 검찰·경찰·지자체·법무부 등은 마약류 범죄 신고 이력과 범죄정보를 분석해 클럽·유흥주점,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 합동단속반을 운영한다.ㅇ 특히 8월 휴가철과 대학가 방학, 9월 추석 연휴 전후, 10월 핼러윈 시즌에는 주말 심야 등 이용객이 많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가시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ㅇ 현장에서 마약류·주사기·비닐팩 등 범죄 정황이 확인되는 유류물을 수색하고, 확보한 수사단서와 점검 결과를 분석해 단순 투약자 적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밀수·유통조직에 대한 추적수사로 확대할 계획이다.❸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집중단속□ 검찰과 경찰은 다크웹·SNS 등 온라인상의 케타민 불법유통 정보를 실시간 탐지하고, 전문수사팀을 통해 판매자와 국내 유통조직을 집중 추적한다. 마약범죄를 통해 취득한 가상자산과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몰수·추징을 적극 추진한다.ㅇ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특별감시단」을 중심으로 AI 기반 365일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해 명의도용, 셀프처방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②수면·진정 등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포착된 오남용 및 불법취급 의심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 또는 식약처 특별사법경찰(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로 신속히 연계할 계획이다.ㅇ 또한, 식약처는 케타민·프로포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의료용 마약류 성분에 대해 처방량, 진료과목·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점검대상을 선정해서 기획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정부는 이번 특별단속 분야별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가동해 범죄정보와 첩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공조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타겟형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분야에서는 개별 집중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ㅇ 아울러 주요 합동단속 현장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마약류 반입과 유통 시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국민에게 마약류 범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분명히 전달할 방침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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