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28.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분야 행정·인사

“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 – 국민권익위, 지난 14일 적극행정국민신청으로 접수한 도로 피해 보상 관련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조율로 합의 이끌어- 처리기관이 불명확하여 민원 처리 지연 시, 기관 간 조율을 바로 착수하기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접수된 민원 중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련되어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복합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조율을 통하여 합의를 이끌었다. *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 : 신청인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극행정 지원제도(감사기관 등 의견검토)를 활용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국민권익위가 이를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 관계기관 조율을 통하여 복합민원을 해결한 첫 번째 사례는 경기도 과천시에 위치한 과천시민광장 주변 도로에서 차선규제봉으로 인해 운전 중 자동차 바퀴가 파손되어 민원을 제기한 건이다. 운전 중 국가 등의 시설물에 의해 피해를 본 경우에는 당연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소유자인 공무원연금공단과 점용자인 과천청사관리소·과천시 간의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민원인에 대한 피해 보상과 관련해 5번이나 책임기관 논쟁이 반복되는 등 민원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간 이견으로 더는 국민의 불편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이후 민원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 담당자들을 모아 회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율하였고, 장시간 협의 끝에 과천시와 과천청사관리소가 피해 보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 두 번째 ‘적극행정국민신청’ 관련 복합민원 해결사례는 경기도 고양시 경의선 철도 부지 내 위험 수목으로 유발된 인근 주민의 재산 피해 민원이다. 철도 부지 근방에 방치된 거대한 아카시아나무로 인해 울타리가 붕괴되고 사유지 담장이 파손되는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철도시설 유지보수 계약 범위 및 권한에 대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치가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민원 취지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조율을 하자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긴급회의를 소집하였다. 회의 결과, 올해 8월까지 문제가 되는 수목 제거 작업을 완료하고 차기 위·수탁 계약 시 수목 관리 범위를 명문화하는 등 ‘조경시설 관리지침’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해결사례들을 계기로 처리기관이 불명확하여 민원 처리가 지연되면 관계기관 간 조율에 바로 착수하는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사무처장은 “다수의 행정기관이 관련된 민원의 경우 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적극적인 조율을 통해 기관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의 사령탑’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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