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24. |
|---|---|
| 기관 | 보건복지부 |
| 분야 | 보건·복지 |
장애인도 무인정보단말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제조사·보조기기 업계 전문가와 정보접근성 확대 방안 논의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은 7월 24일(금) 오후 2시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장애인 정보접근성 확대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해 실제 단말기를 제조·운영하는 업체들과 함께 관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 1월 28일부터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해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해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 지침」을 배포하여 설치·운영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 초기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7월 초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에 이어,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실제 제조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정보접근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 ㈜비버웍스, 은행연합회, 무인정보단말기 보조기기 업체 등 10개 기관이 참석하였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일상생활 전반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 필수적인 과제다”라며 “정부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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