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20. |
|---|---|
| 기관 | 금융위원회 |
| 분야 | 산업·통상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4.7.19.)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시장에 만연하던 초단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30여건 고발·통보 ✓ 고발·통보된 혐의자는 총 25명이며, 사건당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 ✓금융당국은 AI를 활용하여 시장감시 및 조사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할 예정Ⅰ. 개요 ‘24.7.19일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었다. 그간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조사시스템을 개발하고 가상자산거래소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등 법 시행에 대비하였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는 디지털포렌식 도입, 과징금제도 운영 내실화 등 조사·제재수단을 확충하고,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혐의 통보, 자체 모니터링 등에 따라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조치하는 등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여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법 시행 2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성과를 평가하고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한다.Ⅱ. 주요 성과1. 조사·조치 현황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26.7.20일 현재 총 40여건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였고, 그 중 30여건을 수사기관 고발·통보하였다. ➀ 고발·통보 사건 유형 금융당국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한 사건은 총 30여건으로 시세조종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부 부정거래 사건들도 확인되었다. 시세조종 사건은 경주마1), 가두리2) 등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사건 외에 API 키(Key) 대여를 통한 단기 시세조종 사건, 발행재단 연계와 대규모 자금력을 동원한 일명 ‘대형고래3)’의 해외거래소 연계 사건 등 중·장기 시세조종 사건 등이 있었다. 1)경주마 : 가격상승률이 초기화되는 특정 시간대에 주문을 집중하여 가격상승률을 상위 종목으로 만든 후 매수세를 유인하는 수법 2)가두리 : 특정·일부 거래소에서 특정 가상자산의 입출고가 일시적으로 차단된 상황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킨 후 보유 가상자산을 처분하는 수법3)대형고래 : 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시장 지배적 지위를 형성하면서 매매하는 투자자 부정거래 사건은 가상자산 발행자가 SNS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매매를 유인한 사건, 코인거래소 內 마켓 간(테더·BTC) 가격 연동을 이용한 사건 등이 있었다.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사례➀ 시세조종‣ 발행재단 물량을 고가에 처분하고자 고빈도 API 매수·매도 및 허수주문 등을 통해 시세를 견인한 후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수사기관 통보*(‘24.10월, 패스트트랙)➁ 부정거래 ‣밈코인의 발행관계자들이 동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고 SNS를 통해 허위정보를 게재하여 매수세를 유인한 후 보유물량을 전량 매도하여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 수사기관 고발*(‘25.9월)➂ 시세조종 ‣ 고가매수, 허수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단기간에 집중 제출하여 가격상승을 유도하고 차익을 실현☞ 수사기관 통보(‘26.4월)및 과징금 부과(‘26.7월) * 현재 동 사건의 혐의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기소를 거쳐 재판 절차 진행중 ➁ 부당이득·혐의 종목 등* * 동일 혐의자에 대해 합건하여 조치하는 경우가 있어 ‘금융위 의결’ 기준으로 분석 부당이득은 평균 14억원 수준이며, 형사처벌이 가중되는 부당이득 5억원∼50억원이 8건, 50억원 이상이 1건이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벌칙 규정 : ①부당이득 5억원 미만:1년이상 징역, ②부당이득 50억원 미만:3년이상 징역, ③부당이득 50억원 이상:5년이상 징역 혐의자 수는 총 25명이며, 혐의 대상 가상자산 종목 수는 다수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초단기 시세조종의 특성 등에 따라 건당 평균 8종목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당이득액을 환수하기 위한 과징금은 부정거래 사건 1건 및 시세조종 사건 1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125∼165%)으로 부과하였다.2. 평 가 ➀ 가상자산시장에 만연하던 초단기 시세조종 등 엄단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에 만연하던 경주마, 가두리 등 초단기 시세조종과 발행재단 연계 시세조종 및 해외거래소 연계 시세조종에 대해 엄중 조치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내거래소뿐만 아니라, 해외거래소와 협조하여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입수하고 조사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의 초국경성에 적극 대응하였다. ➁ 사건 발굴 역량 제고 및 고위험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금융당국은 ➊막대한 자금을 동원하여 시세를 조작하는 대형 고래의 ‘펌프 앤 덤프(Pump and Dump)’ 행위 및 ➋편리한 거래수단인 API를 악용하여 매매를 유인하는 행위 등 시장거래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를 기획 조사하였으며, ➌SNS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매수를 유인하는 부정거래 사건을 민원처리 과정에서 인지하여 신속히 조치하는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고위험 분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➂ 시장감시 및 조사 역량 강화 금융당국은 지속 지능화되고 있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여 실시간 시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시세조종 초(秒)단위 분석, 혐의군 및 혐의구간 자동적출 기능 개발 등 AI 기반 시장감시·조사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가 시도되고 있는 종목을 조기에 포착하여 신속히 조사를 완료하는 등 시장감시·조사 역량이 크게 제고되었다. ➃ 시장·업계 차원의 자정노력 확산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마련하고 적출시 신속히 심리하여 금융·수사당국에 통보·신고하는 이상거래 상시감시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래들에 대해 이용자에게 주의하도록 안내하고 동일 거래 반복시 주문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 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의 안정화와 이용자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Ⅲ. 향후 계획「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성공적으로 안착되었으나 가상자산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모든 위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시장에도 자본시장에 준하여 ➊불법이익 은닉 방지를 위한 계정·계좌의 지급정지 제도, ➋위법행위의 조기 적발을 위한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디지털자산법」(2단계법)에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응하여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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