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상반기 행정안전부-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 결과 적발 주요사례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16.
기관 행정안전부
분야 행정·인사

260717 (조간) 행정안전부와 지방정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일제점검으로 부정수급 근절 총력 보도자료 관련 상반기 일제 점검 결과 적발 주요 사례 참고자료 (사례 1) 허위로 정산보고서 작성·제출 –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주민지원협의체’는 ‘ㅇㅇ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마을회관운동기구 구입 지출로 약 1,300만원을 지출하였음- 이중 실제 운동기구 구입에 사용된 금액은 약 1,000만원이었으며, 나머지 300만원에 대한 사용내역 등 증빙자료가 미제출되었음 (사례 2) 인건비 중복지급 – ‘ㅇㅇ군’에서는 ‘ㅇㅇ영화제’ 운영을 위해 ‘ㅇㅇ문화재단’에 직원 인건비(‘25.1~9월)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하였음 – 이와 함께, ‘ㅇㅇ영화제’ 기간 티켓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금도 ‘ㅇㅇ문화재단’ 직원 인건비(‘25.9월~12월), 영화관 관리운영비로 지급하여, 2025년 9월 직원 인건비 1,000만 원을 중복 지급하게 되었음 (사례 3) 퇴직연금 적립금 과다 집행 – ‘ㅇㅇ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인 ‘ㅇㅇ체육회’는 지방보조금을 사용하여 인건비인 퇴직금 충당금을 퇴직연금 형식으로 매년 적립하고 있음퇴직금 충당금은 연도별로 부족액만큼 적립해야 함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법령상 필요한 적립금 부족액인 1억 4,100만원보다 약 7,000만원을 과다하게 집행하여 총 2억 1,100만원을 지출 (사례 4) 수익금 관리 부적정 – ‘ㅇㅇ교통연수원’은 ‘ㅇㅇ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여객자동차법」 등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 수행을 위해 필요한 단체운영비(인건비, 사무관리비 등)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음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 등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것이므로, 지방정부에 반납되어야 하나 ‘ㅇㅇ교통연수원’은 이를 자체 수입으로 관리함(’25년 기준, 2억 8,800만 원) *담당자: 재정협력과 전형구(044-205-3738)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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