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7년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16.
기관 국무조정실
분야 경제·재정

기후대응위, 첫 ‘기후예산’ 점검,탄소중립 효과 높인다-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 「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 심의·의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공동위원장 : 한성숙 국무총리, 이창훈 민간위원장, 이하 ‘기후대응위’)는 2026년 제3차 전체회의(서면)를 통해「2027년 기후예산(안)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지난 4월 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첫 기후예산 점검으로, ‘제1차 국가기본계획(‘23.4)’ 수립 후 처음 시행되었다.ㅇ 이번 점검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및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재정투자 효과성에 중점을 두어, 기존의 지출구조 효율성 중심의 ‘재정사업평가’ 등 타 평가와는 다른 시각에서 이루어졌다.* 제16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0. 정부가 수립한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된 기후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먼저 기후대응위 공식 출범(‘26.5.29)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과 재정당국의 ’27년 예산(안)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기후대응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민간 점검단* 등을 통해 ▴신규 추진 4개 사업 ▴증액 필요 17개 사업 ▴조정 필요 3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을 발굴하였다.* 성과관리·환경정책·공공투자·해양플랜트·폐기물·CCS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으로 구성□ 신규 추진 사업은 제1차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그동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4개 사업으로ㅇ 기업의 저탄소 설비투자 촉진을 위한 ‘탄소차액계약 지원’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위험 지도 제작을 위한 ‘기후위험 공간정보 구축’, 산림분야 NDC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증진’ 및 ‘국산 목재 탄소중립 달성 지원’ 등이다.□ 또한 ❶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❷기후위기 적응 및 공정전환 등의 이행기반 강화, ❸제도적 인프라 보강 등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17개 계속 사업을 선정하였다.ㅇ 주요 사업으로는 햇빛마을 소득 지원 및 지역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AI분산전력망 산업육성’,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기술 개발(CCS)’, 폭염 등 작업 불가시 취약계층 손실 보전을 위한 ‘기후보험’ 등이다.□ 마지막으로 기후대응위는 화석연료 사용의 고착화 등 그린워싱(Green Washing) 우려가 있는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서 제외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각 소관 부처에 권고하였다.ㅇ 대상사업은 노후차량을 경유차로 교체하는 ‘우편차량 지원’, 오일샌드 등 화석연료를 추출하는 ‘비전통오일 생산플랜트건설 핵심기술개발’, 과도기적 기술인 하이브리드 선박을 지원하는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등이다.□ 기후대응위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향후 기후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금년 하반기「기후재정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내실 있는 기후예산 점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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