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 시장의 건전화와 가맹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15.
기관 금융위원회
분야 경제·재정

PG 시장의 건전화와 가맹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전자금융업자 및 금융회사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내용 및 시점 명확화 ✓다단계 PG 결제 구조 완화를 위해 선불업자, 상위 PG 업자의 하위PG업자에 대한 위험 평가의무 도입(금감원 행정지도 규정화) 1. 개요 ‘26.7.15.(수) 개최된 제1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전자금융업 가맹점 수수료 고지의무를 구체화하고, 다단계 PG 결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 금번 규정 개정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25.10.1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추진됐다.2. 개정안 주요내용 첫째, 전금업자 등의 가맹점 수수료 고지 의무가 보다 구체화된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가맹점에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해야 하나, 그간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고지의 방법*만 정하고 고지 내용과 시점을 정하지 않아, 가맹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수수료 고지의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 가맹점에의 개별 통보 +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공고 또는 영업장·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이에, 규정 개정을 통해 가맹점 수수료 고지 내용과 시점을 명확화했다. 앞으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할 때 ‘결제수수료’*를 구분하여 고지해야 한다. 또한, 가맹점과 계약체결시, 갱신시, 결제수수료 부과기준 변경시 가맹점 수수료를 고지하도록 고지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다만, 결제수수료 부과기준을 가맹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보호 강화를 위해 변경일 1개월 전에 고지해야 한다. * 전자금융결제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체결·갱신하는 경우도 포함 이 같은 개선을 통해 앞으로 소상공인 등이 구체적인 수수료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대상 전자금융업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수수료 부담이 완화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선불업자, 상위 PG업자의 하위 PG업자에 대한 평가 의무가 도입된다. 온라인 결제시장 급성장에 따라 n차 PG 구조*가 확산되면서 일부 PG업자의 불법거래 대행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에는 선불업자 등이 하위 PG업자와 계약 체결시 등록 여부 및 실제 영업여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규율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 수많은 온라인 판매업자와 직접 계약을 맺기 어려운 선불업자, 상위 PG업자 등이 가맹점 모집·관리 등을 위해 하위 PG업자(n차 PG)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 앞으로는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 체결시, 갱신시, 그리고 계약기간 중 정기적으로 하위 PG업자의 재무건전성 및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된다. * 전자금융업자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가맹점 ※ 「PG사 결제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금감원 행정지도) 기시행(‘26.1.5일) 평가항목은 ①PG업 등록여부 등, ②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 ③자기자본 등 주요 재무현황, ④정산자금 관리현황, ⑤최근 1년간 금융제재 및 불법거래 연루 이력으로, 하위 PG업자가 법령을 준수하여 건전하게 영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로 정했다. 계약기간 중 평가는 규정 시행 후 1년간(‘26.10.1~’27.9.30일)은 반기별, 이후부터(‘27.10.1일~)는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선불업자, 상위 PG업자는 평가 결과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에 대해서는 계약 미체결, 미연장, 시정요구, 중도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를 평가일로부터 5년간 서면,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기록·유지해야 하며, 평가·조치 등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하위 PG업자와의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 * 조치를 취하기 전 조치 사유를 하위 PG업자에 통보, 하위 PG업자의 의견청취 등3. 시행일 및 향후계획 개정 「전자금융감독규정」은 금융위원회 의결 후 고시하여 즉시 시행된다. 다만, 하위 PG업자에 대한 위험평가 관련 사항은 업계 준비기간 부여를 위해 ‘26.10.1일부터 시행한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개정안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고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행경과를 살펴가며 제도 보완 필요성 등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은 7월중 개정안 주요내용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 ※ 별첨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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