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 의결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15.
기관 금융위원회
분야 경제·재정

“한국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프로젝트 한강) 2단계 시행”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 신규 지정 의결-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는 총 1,111건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11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다.아울러”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7건에 대하여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금융위 의결 결과 세부내용” : 참고)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2단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신규 지정(2건)하였으며, KB국민은행 등 7개 은행*이 기 지정 받았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테스트(1단계)」에 대한 지정(7건) 내용을 변경하였다.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이를 통해 1단계 대비 예금토큰의 이용자와 사용처 범위가 확대*되고, 기존 결제 기능 외에 송금 기능이 추가되며, 사업범위도 국고금 집행사업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이용자 측면에서 ➊예금토큰 자동 입출금 전환**, ➋생체인증 기능, ➌충분한 보유·송금한도***, ➍직접지급 방식****이 추가되어 편의성이 높아졌으며, 사용처 측면에서는 ➊사업자 비대면 전자지갑 개설, ➋현금영수증 발행 기능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이 증대되어 예금토큰의 활용 가능성을 보다 폭넓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자) 예금토큰 지갑수 최대 10만개→50만개로 확대 (사용처) 기존 가맹점 외 소상공인,대형사업체 등으로 확대 ** 예) 결제시 예금토큰지갑에 잔액이 부족할 경우, 예금계좌에서 부족금액이 예금토큰으로 전환 *** 보유한도 : 예금토큰 지갑당 100만원(누적 500만원) → 1천만원(누적 1억원) 등 송금한도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100만원(1회), 500만원(1일) [법인] 인터넷10억원(1회), 50억원(1일), 모바일1억원(1회), 5억원(1일) **** 스마트계약을 통한 예금토큰 지급방식에 캐시백(환급) 외 직접지급 방식 등 추가허용또한, 오렌지스퀘어의’무인환전기기와 앱을 이용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와 네이버파이낸셜의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를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방한 외국인이 국내 본인확인 절차의 제약 없이 최대 100만원 한도의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현금 휴대 및 환전 부담이 줄고 국내 관광·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카카오뱅크 및 부산은행의’공동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낮은 자본조달 비용 및 비대면 인프라, 부산은행의 우수한 기업심사 역량 등 양 은행의 강점을 결합하여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대출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 결과구 분업체명서비스명신규지정 (5건)오렌지스퀘어(1건)- 무인환전기기와 앱을 이용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네이버파이낸셜(1건)- 방한 외국인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경남은행 및 아이엠뱅크 (2건)- CBDC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카카오뱅크 및 부산은행(1건)- 공동대출 서비스지정내용 변경 (7건)국민은행 외 6개사(7건) *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CBDC 내 예금 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 2단계 테스트를 위해 이용고객, 사용처 범위 확대, 송금 기능 추가 등 변경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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