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15. |
|---|---|
| 기관 | 금융위원회 |
| 분야 | 경제·재정 |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26.4.15일 승인)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26.7.15일 승인)을 승인 – 전년대비 고도화된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의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하반기 관계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SIFI 등)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과 정리당국의 대응체계를 함께 점검·강화할 계획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에 따라 ’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한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하였다.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권고에 따라 ‘20.12월 금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여, ’22년부터 매년 금융위 승인을 거쳐 마련해오고 있다. * 금융위는 은행지주회사·은행의 규모 및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신한·KB·하나·우리·농협지주, 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은행을 선정·통보(‘25.7.24일) 금융위는 이번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이 금융안정위원회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 및 금산법상 작성기준에 대체로 부합하고 중대한 취약점이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금융위는 평가·심의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과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들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통보하였다.[참고]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비교자체정상화계획(Recovery plan) 부실정리계획(Resolution plan)➊작성목적 금융기관 자구책을 통한 경영건전성 회복 부실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➋작성주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10개社 예금보험공사➌평가·승인 금감원 평가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 심의위원회 심의 이후 금융위 승인➍위기시대응 평시자체정상화계획적기시정조치부실정리계획-금융기관 자구책 실행 (발동요건 충족시)경영개선권고 (BIS8% 등)경영개선요구 (BIS6% 등)경영개선명령 (BIS2% 등)부실금융기관 지정 (부채자산)·자본 확충 ·유동성 조달 등·배당 제한 ·증자 등·조직 축소 ·임원 교체 등·주식일부소각 ·제3자인수 등·자금지원 ·계약이전, 매각 등’25.7.24일 제14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 10개社는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25.10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제출하였다. 금감원은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체정상화계획과 함께 ‘26.1월 금융위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6.4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자체정상화계획 작성․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자체정상화계획 개념․의의)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계획을 마련 ㅇ 위기 발생 시, 사전에 마련된 자구책을 이행하도록 하여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부실화를 예방함으로써 실물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 □ (주요내용) uDB80uDEB1지배구조, uDB80uDEB2핵심기능·사업, uDB80uDEB3발동지표·요건, uDB80uDEB4위기상황분석, uDB80uDEB5자체정상화수단, uDB80uDEB6상호연계성 분석, uDB80uDEB7대내외 의사소통으로 구성 ☞ 참고2 ㅇ 심각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uDB80uDEB3발동지표·요건”에 따라 판단)하는 경우, 동 계획에 따라 사전에 마련한 적절한 자구책을 조치(“uDB80uDEB5자체정상화수단” 이행)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전년도 자체정상화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이 금번 자체정상화계획 작성 과정에서 대체로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평가하였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새로 발굴하여 제시하였다. 금번 제시된 주요 보완·개선 필요사항에는 금융사들에 대한 사이버 침해사고의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상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점검·보강할 것, 신규 발동지표인 ‘디지털 뱅크런 지표’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하여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제고할 것, 시장 공통의 위기 상황시 금융사별 정상화 수단이 중복 실행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효과를 보수적으로 추정하고 모의훈련*에서도 이를 고려할 것 등이 포함되었다. * 10개 금융기관은 위기상황 시나리오 등을 바탕으로 매년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동 훈련 결과 파악된 개선 필요사항을 차년도 자체정상화계획에 반영한편 예보는 ‘25.10월부터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6.4월 금융위에 제출하였으며, 금융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6.7.15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하였다. 부실정리계획 작성․평가체계 및 주요 일정□ (부실정리계획 개념․의의)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으로, ㅇ 평시에 대형 은행지주·은행의 정리가능성을 제고하여 실제로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 □ (주요내용) 전략적 사업분석, 정리전략, 재원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금융소비자 보호 등 커뮤니케이션 관리체계, 정리가능성 평가로 구성 ☞ 참고3 예보는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해 정리재원 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등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제시된 보완․개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아울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주도로 실사(due diligence) 역량 점검을 실시해 부실정리계획의 실효성과 이행가능성을 제고하고, 아시아 6개국과 공동 위기대응훈련(‘25.11월)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예보가 부실정리계획 보완․개선사항을 전반적으로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내년도 부실정리계획에는 가치평가 부문 정리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디지털뱅크런 대응전략 강화 등 추가적인 보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고도화된 위기대응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형 은행지주·은행 및 정리당국이 위기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되며, 추후 선정될 ’27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社에 대해서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평가·심의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연계성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6년 하반기 중 유관기관(금융위·금감원·예보·SIFI 등)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은 경영상의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외 공개할 수 없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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