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7. 14. |
|---|---|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분야 | 산업·통상 |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이었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및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6.41%로 나타났다. * (현금결제) ➊현금·수표, ➋만기1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❸만기10일 이하 상생결제 **(현금성결제) ➊현금·수표, ➋만기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및 상생결제 • 어음대체결제수단: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구매론 등 (하도급법 제2조 제14항) • 상생결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대금지급일에 현금지급을 보장하고, 지급일 이전에도 낮은 비용으로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결제수단 (상생협력법 제2조 제8의2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공시대상 원사업자’)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지급수단 및 지급기간별 하도급대금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개요 】▸[공시 주체] 해당 반기에 하도급거래가 있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공시대상 항목] ① 지급수단별 지급금액(현금, 수표, 어음 등), ②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③분쟁조정기구▸[공시대상 거래] 직전 반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지급된 하도급대금 관련 거래, 단 제도 시행일(‘23.1.12.) 이후 체결된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2023. 1. 12. 시행된 이래, 2025년 하반기 하도급 거래까지 총 여섯번 공시가 이루어짐 이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있었던 하도급거래에 대해 92개 기업집단 소속 1,417개 사업자가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였다.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현황 그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은 총 89.1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하도급대금 지급 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1.20조 원), 삼성(8.95조 원), HD현대(5.58조 원), 한화(5.37조 원), 엘지(4.77조 원) 순이었다. 2025년 하반기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84.71%,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다. 한국지엠, 한진, BS, 네이버 등 전체 기업집단의 약 31%에 해당하는 29개 집단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KG(24.51%), 하이트진로(26.37%), 엘에스(34.36%), 두산(39.59%)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지급 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82%,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86.41%였다. 이는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 기간인 30일 내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1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이 70% 이상인 집단은 유코카캐리어스(100%), 파라다이스(100%), 엘지(80.96%), 에이치디씨(78.78%), 지에스(73.93%), 호반건설(71.98%), 삼성(71.11%), DN(70.40%) 등 총 8개였다.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6%(1,389억 원)로 파악되었다. 한편, 60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14.02%), 대방건설(10.11%), SM(5.4%), 교보생명보험(2.94%), KG(2.51%) 순으로 나타났다. *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60일 초과 시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함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의 비율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직 총 43개 집단 내 144개* 사업자(10.2%)만이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었다.제도 도입 이래 현금결제비율은 84~86%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현금성결제비율은 97~9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과 60일 내 지급한 대금 비율은 25년 하반기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으나,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점검의 주요 내용 공정위는 이번 공시 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 공시 기간 내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해당 없음’으로 공시한 이후, 점검 기간에 신규로 공시하거나 정정 공시를 한 경우는 미공시에 해당함 ** ①보이스루, ②스튜디오원픽(이상 카카오), ③원폴(에스케이) 또한, 공시 내용 중 단순 누락·오기가 발견된 3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 공시토록 하고 앞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안내하였다. * (예) 항목별 소계·합계 금액 및 비중을 미입력한 경우, 비중을 오기한 경우(62.63%를 62,63%로 단위표시 오기) 등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는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들은 원사업자별 대금 결제 건전성을 쉽게 파악·비교하여 협상에 활용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들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결제조건이나 관행을 개선할 유인을 가지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하도급대금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등 지급 여부를 추가 점검하는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공정거래위원회 의 다른 자료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AI 시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새 청사진 마련- 한성숙 국무총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 달성을 위한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 확정 –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요 □ 소비자정…
공정위-EU 경쟁총국 제6회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
공정위-유럽연합경쟁총국 제6회 경쟁정책 연구회 개최- 경제분석·증거 활용 및 경쟁정책·법집행 동향 논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9월 8일(화)부터 9일(수)까지 이틀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경쟁총국(이하 'EU 경쟁총국')과 공동으로 '제6회 한-EU 경쟁정…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구제 관련 문답서 배포
사이버몰 소비자 사용후기(리뷰) 운영정책, 이렇게 공개해주세요-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관련 사업자 궁금증 해소를 위한 문답서 배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최근 시행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26. 7. 21. 시행, 이하…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법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법학회 등 6개 기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인공지능(AI) 시대의 소비자보호와 소비자법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진행- 행사 개요 · 일 시 : 2026.9.4.(금) 13:00~18:00 · 장 소 :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법학관 601호, 204호· 주…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분석·공개-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및 자기주식 비중 감소 –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은 평균 3.5%이나, 계열회사 등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평균 61.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올해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