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7. 1.
기관 금융위원회
분야 경제·재정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 ➌ 연체초기 성실상환 채무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야기하는 채권매각을 제한하겠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여 채권매각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을 방지 ▴ 연체우려 또는 초기에 신속채무조정을 통해 성실상환 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해 추심 강화 위험, 신용평점 하락 등에 처하는 문제를 개선 1개 요 ‘26.7.1.(수)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 금번 규정 개정은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여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한 불측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26.2.26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 추심 강화 위험, 신용평점 하락※ 등 ※ 카드사의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채권이 매입추심대부업자에게 매각된 경우카드사 채무가 매입추심대부업 채무로 바뀌면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2「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그간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타기관에 매각하는 경우, 채무자는 강도 높은 추심 및 신용평점 하락위험 등 불이익에 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인한 과잉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18일 무분별한 채권매각을 제한하는 내용의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바 있다. 동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26.8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 ➊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보고의무 부여 ➋ 원채권 금융회사에 채권매각계약서에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다만, 여전히 매각으로 인해 채권 금융기관이 변동될 경우 차주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위험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중인 연체채권의 매각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성실한 상환을 약속하고 이행 중이라는 점과, 장기연체가 발생하기 전인 만큼 신용평점 하락의 영향이 더 크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채무자의 불이익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목적이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연체 우려 또는 초기 채무자에게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 및 신용 악화를 예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일방적인 연체채권매각 결정으로 제도의 취지가 몰각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참고)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제도 □ (지원대상)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 또는 연체 전 연체우려자* * 신용평점 하위 20%(34세 이하 또는 연소득 4,500만원 이하), 장기입원치료자 등 ※ 신속채무조정 ’25년 지원자는 53,659명이며, 이 가운데 연체 미발생 채무자 비중은 65% □ (지원내용) 최장 10년 분할상환, 연체이자 전액감면, 약정이자율 30~50% 인하 이에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이행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채권매각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측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3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금일 의결된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은 금융위 의결 및 고시 즉시 시행되어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채권 양도부터 적용된다. 동 개정안 시행시 연체우려 또는 초기에 연체 장기화 및 신용악화를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신복위 신속채무조정 제도의 예방적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 필요사항들도 조속히 추진하여 정책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계획이다. (공시시스템 마련) 특히,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 채권매각 주요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 및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채권매각) 지난 6.18일 사전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8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채권의 반복적 매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➊ 채권 양도인에게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보고의무 부여 ➋ 채권매각시 매각계약서에 재매각 조건을 포함하도록 의무화 (시효관리) 또한, 지난 6.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7월중 개정을 완료하고 9월중 시행할 계획으로, 동 개정안 시행시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되어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8월중 개정*하여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 ➊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에 따른 연장 여부 판단 의무화 및 동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를 완성시키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시효완성사실을 통지할 의무 부여 ➋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 경과시 재심사 절차 신설※ 별첨1.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별첨2. 연체 채무자 보호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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