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30. |
|---|---|
|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 분야 | 안전·재난·치안 |
원안위, 「SMR 안전규제 라운드테이블」 개최규제기관과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 참석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 이행현황 공유 유연하고 혁신적인 안전규제체계 구축 방향 논의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30일(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 브람스홀에서 「SMR 안전규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환경과 규제체계 구축 방향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규제기관과 산학연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였다.규제기관에서는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 산학연*에서는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실제 개발 중이거나 도입하려는 기업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관련 대학 등이 참석하였다. *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포스코E&C, SK이노베이션, 비즈, 솔트포스 코리아, 한국수력원자력, 서울대, 경희대, 부산대, 단국대,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포항공대,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단, 한국원자력학회 등 이날 회의에서 원안위는 올해 2월 발표한 「SMR 안전규제 구축 로드맵 (2026~2030)」 추진 현황을 공유하면서 다양한 목적과 설계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였다.소형모듈원자로(SMR)를 개발하는 개발자와 학계, 연구계에서는 원안위가 구축한 사업자와의 소통 채널과 사전검토 제도 도입 등의 효과성을 공감하고, 새로운 기술기준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성과기반으로의 전환 필요성과 해양용, 초소형 모듈형 원자로(MMR) 등 새로운 방식의 인허가 체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노형별 설계특성에 맞는 개발자·규제자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형 원전 기준으로 정형화된 비상계획구역(EPZ) 제도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정비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최원호 위원장은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단순히 작은 원전이 아니라 원자력 활용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변화인 만큼, 규제 또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을 전제로 유연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라며 “오늘 여러분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로드맵 이행과정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규제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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