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9. 4. |
|---|---|
|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 분야 | 환경·기후·에너지 |
원안위, 새울 3호기 시운전 시험을 위한 재가동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지난 8월 11일 시운전 시험 중 자동정지된 새울 3호기의 사건조사를 마무리하고, 9월 4일 잔여 시운전 시험을 위한 재가동을 승인하였다. 이번 사건은, 원자로 출력 80%에서 송전을 차단하는 시운전 시험 이후 원자로 출력(당시 33.9%)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운전원이 터빈제어밸브 위치제한기*의 설정치를 잘못 입력**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되었다. * 터빈제어밸브가 열림 상한치를 설정하여 터빈으로 들어가는 증기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제한하는 역할 ** 운전원은 예상치 못한 터빈발전기 출력 변동을 제한하고자 설정치를 입력하였으나, 밸브가 닫히는 방향으로 설정치를 잘못 입력함에 따라 원자로가 자동정지 한수원은 이번 사건과 같은 인적오류 방지를 위하여 관련 시험 및 운전 절차를 보완하고,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 ※ 터빈제어밸브 위치제한기 조작 시 재확인하도록 절차서 보완 및 운전 시스템에 반영, 전 원전 운전원 대상 본 사건의 사례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등 원안위는 이와 함께 새울 3호기의 사건조사 과정에서 비상디젤발전기가 안전모선에 투입되고 필수냉동기(안전 설비, 4대) 중 1대가 수동 기동된 사실을 확인하고 비상디젤발전기 투입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으며,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번 원자로 자동정지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한수원의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새울 3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에도 잔여 시운전 시험 과정과 재발방지 대책 이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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