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30. |
|---|---|
| 기관 | 행정안전부 |
| 분야 | 안전·재난·치안 |
– 주민대피체계 개선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6.30.)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대형 산불 당시, 대피장소를 알지 못해 혼선을 겪거나,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주민 대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피명령을 내릴 경우에 구체적인 대피 방법을 같이 안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난 예보·경보·통지 내용에 대피장소와 방법 등 대피명령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력으로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피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을 포함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윤호중 장관은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막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신속한 주민 대피”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국민께서 대피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거동이 불편해 대피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대피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자: 재난대응총괄과 최지수(044-205-5213)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행정안전부 의 다른 자료
역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의 발자취, 대통령기록물로 만난다
– 제27회 사회복지의 날(9.7.)을 맞아 사회복지 정책 관련 대통령기록물 35건 공개- 제헌헌법의 사회보장 조항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까지 복지정책의 발전 과정 한눈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대통령기록관은 제27회 사회복지의 날(9.7.)을 맞아 대한민국…
직접 만들고 배우고 알려주는 ‘2026년 안전교육 영상 공모전’ 개최
– 9월 7일부터 접수, 노인 교통안전 주제로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전문가 심사와 공개검증을 거쳐 총 10점 선정, 안전교육 콘텐츠로 활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안전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창의적인 안전교육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2026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식 참석
–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9월 5일 개막… 두 달간의 여정 시작- 정부, 성공 개최 위해 국비·특교세 등 총 192억 원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 미디어파사드 연출 주제섬 등 6개 전시관, K-pop 콘서트 및 체험프로그램 마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5일(토) 19시, 전…
사망자 명의의 불법 금융거래, 사망신고 ‘다음 날’부터 즉시 막는다.
– 오는 11일부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전면 가동- 사망신고 접수 다음 날부터 모든 금융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정지- 치료비 및 장례비 등 긴급한 자금은 "예외 인출" 제도 활용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한곳에서, 한 번에 민원 해결한다” 행안부, 원스톱 행정서비스 우수사례 공모
– 230개 지방정부 대상, 국민 편의를 높인 원스톱 행정서비스 사례 발굴 – 총 10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특전 제공, 우수사례 전국 확산 유도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국민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곳에서, 한 번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행…
‘새만금신항’ 매립지 군산시 귀속 결정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현장방문을 거쳐 심의·의결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새만금신항 개발사업 해상 매립지' 및 '새만금신항 방파제 등 해상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로 귀속 결정했다고 밝혔다.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
이 화면의 자료는 정부가 공개한 공식 자료를 그대로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요약·분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공식 해석이 아닙니다. 판단이 필요한 일은 반드시 원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