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30. |
|---|---|
| 기관 | 보건복지부 |
| 분야 | 경제·재정 |
치료재료 환율기준 정비하여, 환율 급등에 대응한다- 지난 4월, ‘환율기준 개선’ 한시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고시 개정 이후에도 4월 개선된 환율기준 동일 적용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거쳐 환율 등급·조정률 탄력 운영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별도산정 치료재료 환율 기준 개선을 위한 치료재료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정비*하였으며, 2026년 7월 1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별표2] 개정 이번 개정 조치는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환율,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여 치료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4.27.) :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하여,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중단 사전 예방 및 제조수입업체의 원가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평균수가를 2%씩 일괄 인상 지난 4월 ‘환율기준 개선 조치’와 동일하게, 기준등급 조정률에 2%를 가산한 1,300~1,400원 구간을 기준등급으로 규정하여, 기존 보험급여 등재 제품 외 신규 제품들에도 평균수가에 2% 상승된 가격이 적용된다. 기준등급의 변경 절차를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 상한금액 조정주기를 연 2회, 4월과 10월에서 1월과 7월로 변경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상·하반기 주기에 맞춘 것이다. 또한, 환율 또는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환율 등급, 조정률,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다. 이를 통해 4월 적극행정 조치(한시적 환율기준 개선)와 같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번 고시 개정 후에도 지난 4월부터 적용 중이던 환율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병기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환율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의 경영 안전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붙임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2] 신구조문 대비표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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