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는 든든한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숙박 돌봄을”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

정부 발표 부처 발표

발표일 2026. 6. 29.
기관 보건복지부
분야 안전·재난·치안

“가족에게는 든든한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숙박 돌봄을”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서비스 이용 보호자 96.8% 만족, 부양스트레스 33.4% 감소 –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들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엄호윤)은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 등에서 밤샘 돌봄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 제공 기관’을 7월 1일부터 총 471개소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보호자의 입원, 휴식 등 사유로 일시적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가 기존에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낮 시간 돌봄에 이어 숙박까지 연속적으로 이용하거나, ▲기존에 해당 기관을 이용하지 않던 수급자도 일시적으로 주·야간보호기관에 입소하여 숙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단기보호기관이 부족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단기보호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9년부터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효과와 운영 가능성을 검증해왔다. 2025년 시범사업에 대한 보호자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6.8%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보호자의 부양스트레스는 서비스 이용 전 대비 3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 사유의 대부분이 보호자의 휴식, 여행, 입원 등 가족의 일시적인 부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가족 돌봄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월 신규 참여기관 공모 결과 총 107개 기관이 신청하였으며 그 중 8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5년 참여기관 412개소 중 운영이 종료된 기관을 제외한 기존 참여기관 388개소에 신규기관 83개소를 더해 올해 총 참여기관은 471개소로 확대되었다.최종 선정된 신규 참여기관은 7월 1일(수)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며, 기존 참여기관을 포함한 전국 471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예정이다. *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만 이용 가능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는 월 9일 이내(단기보호), 연 12일 이내(가족휴가제*) 이용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운영기관 현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가정에서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위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 방문요양 이용(연간 단기보호 12일 또는 종일 방문요양 24회) 보건복지부는 올해 관련 법령과 운영기준을 정비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는 살던 지역과 익숙한 환경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가족은 안심하고 휴식과 경제·사회활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서비스는 가족이 잠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라며, “앞으로도 단기보호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어르신의 돌봄 공백을 줄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함께 덜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개요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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