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29. |
|---|---|
| 기관 | 금융위원회 |
| 분야 | 경제·재정 |
유동화회사의 장기연체채권 1.0조원 새도약기금 매각,11만명 추심과 연체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 유동화회사 전수조사 및 매각 추진상황 점검회의 개최-▴ 유동화회사 보유 새도약기금 대상채권(5천만원 이하, 7년이상 연체) 전수조사 및 매입협의 결과, 총 46개사(10,572억원) 중 45개사(10,314억원)와 매입협의 완료 – 상록수·케이비스타를 포함한 4개사(10,056억원)에 대해서는 ‘26.6월말, 나머지 41개사(258억원)에 대해서는 ‘26.7월말에 매입할 예정으로, 이로써 약 10.8만명이 장기추심 및 연체이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 ▴ 아직 매입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1개사와 지속 협의하는 한편, 상록수는 조속히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 ▴ 또한, 연체채권 유동화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과열 및 과잉추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도개선도 검토 1회의 개요2026.6.26.(금)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9개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와 함께 「유동화회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매입협의 결과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는 지난 5.12일 발표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이하 ‘상록수’)의 장기연체채권 정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일시/장소) ‘26.6.26.(금) 11시~12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 · (참석)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캠코 새도약기금운영처장 /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 *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에이치비캐피털, 제이엠캐피털, 리딩에이스캐피털,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유암코, 키움 F&I, 우리 F&I, 하나 F&I(총 9개사) · (논의 내용) 유동화회사 보유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전수조사 및 매입협의 결과 2논의 내용 (1) 유동화회사 보유 새도약기금 대상채권 전수조사 결과 : 금융감독원금융권이 보유·투자·관리 중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전수 조사한 결과, 개인 무담보연체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보유한 유동화전문회사는 총 167개사, 보유 연체채권은 59,804억원에 달하며, 그 중 46개사가 10,572억원(11.3만명)의 새도약기금 대상채권(5천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상위 3개사인 상록수(7,235억원), 케이비스타(2,817억원), 제네시스(258억원)가 10,310억원(약 11만명)의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의 매입협의 결과 : 한국자산관리공사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을 보유한 46개사 중 제네시스를 제외한 45개사와 10,314억원의 채권에 대한 새도약기금 매입 협의가 완료되었다. 이 중 상록수, 케이비스타를 포함한 4개사의 대상채권(10,056억원)에 대해서는 ‘26.6월말, 나머지 41개사 대상채권(258억원)은 ‘26.7월말에 매입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의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수령자, 보훈대상자 중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수급자 포함 협의가 완료된 45개 유동화회사의 채권 매입을 통해 약 10.8만명이 추심 및 연체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 재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유동화회사 중 아직 매입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제네시스와 지속 협의하는 한편, ’03년 카드대란 당시 설립되어 23년간 추심 및 회수활동을 이어온 상록수의 경우 새도약기금 미매각 잔여채권(채무조정 중 채권 등 약 1,300억원)도 조속한 시일내 캠코에 매각 후 청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부실채권 유동화시장 전반에 대한 감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 ‘20.2월 코로나 발발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해서는「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외 매각 및 유동화가 전면 금지되어왔으나, ‘23.5월 일부 저축은행 등의 건전성 우려 등으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 위탁, 유동화전문회사의 제3자 재매각 금지 등 조건 하에 제한적으로 유동화 방식의 채권 정리를 허용한 바 있다. 유동화 시장은 자금시장 여건에 따라 시장과열 가능성이 있고, 특히, 부실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부실채권 가격 상승과 과잉추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면밀한 시장동향 점검과 필요시 제도개선 방안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자금시장 내 위험자산 수요 확대나 유동성 과잉 → 부실채권 수요 증가 → 부실채권 가격 상승 및 회수율 제고 압력 → 과잉추심 및 취약차주 회수 압박 심화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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