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19. |
|---|---|
| 기관 | 고용노동부 |
| 분야 | 노동·고용 |
– 기획조사 결과, 4억2천만원 상당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 확인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2년 4월부터 ’25년 4월까지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업장 중 104개소를 대상으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실시하여 6개 사업장, 총 58명에 대해 총 4억2천3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등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 내의 체불 임금등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대지급금 수급빈도, 신청액 규모, 변제금 회수현황 등 대지급금 지급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한다.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허위 근로관계 신고) 건설현장 원도급업체인 A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공모하여 하도급업체가 고용한 노동자들을 A업체 노동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하게 지급받은 대지급금(23명, 1억2천2백만원)으로 미지급된 하도급 용역대금을 해결하거나 노동자들로부터 돌려받아 편취함 ② (허위체불 신고) 제조업체인 B업체 대표 ㄱ씨는 소속 노동자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체불임금이 없고 위장폐업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편취할 목적으로 소속 노동자들로 하여금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거나(3명, 2천2백8십만원), 지급받게 하려 함(2명, 2천8십만원) ③ (허위자료 제출) 건설현장 청소업체인 C업체 대표 ㄴ씨는 C업체의 공동대표 ㄷ씨와 공모하여 본인이 노동자가 아님에도 C업체에서 체불된 노동자인 것처럼 ㄷ씨를 상대로 허위로 진정을 제기한 후 거짓의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으려 하였고(1명, 1천6백2십만원), 또한 ㄴ씨는 ㄷ씨 및 소속 노동자 등과 공모하여 실제 C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들로 하여금 C업체에서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하거나 C업체 소속 노동자들의 실제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거짓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허위 진술하는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지급받게 하려 함(17명, 1억4천9백만원) 고용노동부는 실제 임금등 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는 신속히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되,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① 금년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지급된 대지급금의 환수 및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② 다수인(10인 이상)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재산이 있거나 정상 가동 중인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사업장에 대하여는 집중적인 변제금 회수를 추진한다. ③ 또한 고액·장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하여는 신용제재를 실시하는 한편, 올해 5.12.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으로 변제금 회수절차에 국세체납절차 도입, 체불에 귀책사유가 있는 직상수급인 및 그 상위수급인에 대한 변제금 연대책임 부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경과, 미회수금 합계 2,000만원 이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여 정작 도움이 필요한 노동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앞으로도 대지급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 제도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부정수급액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여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문 의: 퇴직연금복지과과 우이용(044-202-7563)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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