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11. |
|---|---|
| 기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
| 분야 | 환경·기후·에너지 |
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6월 11일(목) 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의결 제1호 원안위는「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27.1월 시행 예정)으로 발전용 원자로의 정기검사가 운전 중에도 가능해짐에 따라, 정기검사 항목·방법 등을 보완하기 위한「원자력안전법」하위 법령 제·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발전용 원자로 검사 기간을 연초부터 연말까지로 개정하여 발전용 원자로의 운전 여부와 무관하게 검사를 연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분야 검사를 강화함에 따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유하고 있는 원자로 시설은 하나의 정기검사 신청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중복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정기검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였다. 또한, 사업자가 원자로 시설의 정비(시험·감시·검사 및 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대상 설비의 선정, 성능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정비 효과성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번 제·개정안은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입법 예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심의·의결 제2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동굴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변경허가(안)은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 인수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방폐물 검사 및 인수 저장 공간을 추가로 확보(1만 드럼)하기 위해 방폐물검사건물을 신축하는 것이다. 원안위는 신축되는 방폐물검사건물이 구조 및 성능기술기준과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선량평가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허가하였다.별첨: 제2026-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① (심의·의결 제1호) 정기검사 제도개선 관련 원자력안전법령 등 제·개정(안) ② (심의·의결 제2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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