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부처 발표
| 발표일 | 2026. 6. 9. |
|---|---|
| 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분야 | 산업·통상 |
공정거래위원장,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 관련 간담회 개최-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시행을 앞두고,가맹업계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위원장’)은 6월 9일(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가맹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행사 개요 · 일시 : 2026.6.9.(화) 14:30 · 장소 :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총 13명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협력정책관, 대변인 등 (참석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서강대 임채운 명예교수, 공정거래조정원 등 가맹사업법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 및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가 도입(’13.)된 이래로 업계에서는 점주단체 등록제 도입 등 단체협상권을 강화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작년 12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단체의 협의 요청에 가맹본부가 불응할 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의 지정 등에 대응할 수 있는 가맹점주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양되고 있다.(‘26.12.31. 시행 예정) 이번 간담회는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요건·절차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사업이 대한민국 전 지역 그리고 각계각층으로 소득을 확산시키는 경제의 혈관과 같은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공정한 분배와 혁신의 선순환은 선진국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내수경기와 소득분배를 지탱하는 큰 기둥과 같은 가맹사업 부문에서 건강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가맹 본부와 점주 간 거래조건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가맹사업 현장의 불공정을 방지하려면 가맹점주들이 본부와 공평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부여한 가맹점주의 협의요청권이 효율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하며, 가맹점주 단체의 공적 대표성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올해 말부터 바뀌는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마련하였다며, 공정위가 살펴봐야 할 쟁점들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여 주길 당부하였다. 간담회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복수 설립 시 단체의 대표성이 저해될 수 있어 가맹업계 전체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반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의 등록 요건이 강화될 경우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양측의 건의사항을 검토하여 가맹점주는 실질적인 협의 기회를 얻되 가맹본부에는 부담이 가중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에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출처: 정책브리핑 · 원문 보기 · 수집 202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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